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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 157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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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03년 4월 15일 58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는 장애유형과 활동 범위 정치적인 입장 각각의 차이 등을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직 이 땅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목표로 모였다.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순회를 몇 차례 거듭하였다. 지역마다에서 각각의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어떤 차별 경험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순전히 장애인의 삶에서 나온 경험이 그대로 담겨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하여 길고 긴 대정부투쟁과 거대한 기업들과 투쟁을 거듭하였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법을 제정하려는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사회적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와 대기업과 충돌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장애계는 질기게 7년 긴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다. 삭발, 점거, 단식, 캠페인, 행진, 구속, 토론회, 벌금 등등 할 수 있는 무엇이던지 해야만 했다.

결국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07년 4월 11일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이 법이 시행 되었다. 어렵게 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을 이행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잘 이행하는가를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차별에서 구제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할 것과 이후 장애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단체를 해산하지 않고 23개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하, 장추련)로 단체명을 바꿔서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지역지소가 태부족이었고, 인력도 부족했다.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09년 전국의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부설로 개설하게 되었다. 지금도 평지로 상담과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현재까지 장애인 차별이 있는 곳은 어디던지 상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찰, 검찰에 고발과 법률자문 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개정, 정책제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고 있다.

2020년 장추련은 또 한번의 변화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더욱 신뢰있는 활동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참정권, 이동권, 교육권, 금융, 행정기관, 노동현장 등 그리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성별 상관없이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의 변화는 느리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이 한 사람으로 존엄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성별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활동 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 이유이고, 끝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는 장애인의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며, 우리는 오늘도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