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현행 법률 '올가미'에 걸린 정부 시행령안

  • 장추련
  • 2007.09.17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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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소 강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노동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집행위원과 법제위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 진행됐다.
 
dscf2619.jpg   변용찬(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씨가 장차법 시행령안 정부안을 발표하며 시작된 간담회는 그 내용에 관한 장추련 단위의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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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육, 이동 등 각 영역의 시행령 안에 관한 정부와 장추련 간의 입장 차이는 결국 지루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어떠한 합의를 내기 보다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1인 - 50인 이상 사업장이 규정되지 않았고, 사업장 대상에서 빠진 일반 학원, 이동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내용 만 시행령안에 포함시킨 것, 문화 또는 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모두 빠진 상태,  여성 역시 기존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시행령에 다뤘으며, 행정절차와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된 시행령안은 그나마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시정명령 처리기간을 장추련은 60일인데, 정부는 3개월로 늘여놨다는 점 등이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시정명령에 관한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했으나, 장추련이 요구하는 9명보다 작은 7명으로 구성했고, 장애인 1/3 주장에 관한 장추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체, 아예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장추련은 세계 사상 초유의 민관공동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장차법을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민간을 제외시키며 정부 중심의 정부합동준비단으로만 시행령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했던 장추련이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령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을 연구한 장추련을 제외해놓고, 이런 간담회를 함으로써 정부가 이제와서 장애인계와 대화한 형식을 치뤘냈다는 명색 유지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추련은 장차법이라는 꽃이 피어난 이유는 합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장추련)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십여회를 만나면서 상호적으로 입장 차이를 최소화했던 소중한 경험을 되살려 장차법 시행령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장추련은 시행령안을 완성하기 까지 끊임없이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김현준씨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실 각 부처들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로 소통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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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추련은 시행령 제정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각 관련부처는 장차법 시행령 마련에 주력했지만,  기존 법률 등에 대해서는 여러 어려움으로 접근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실제로 정부가 낸 시행령에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고, 모든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장차법 시행령의 '현실'적 접근과 아울러 장추련이 낸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서 말할 뿐이었다.
 
9월 중순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기존 법률에 접근하고 있는 곳은 법제처 단 하나뿐이고, 법제처가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장애인 차별 관련 조항들을 발굴한 것에 불과하다. 장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과 그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판단하는 장추련은 각 부처의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 천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부 등은 장추련이 안을 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우리가 행정 공무원도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해줘야 하는가"라며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또 길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모든 부처들이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와관련하여 다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금주 주말까지 장차법 시행령에 관한 장추련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안키로 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초에 다시 정부와 장추련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장차법 시행령을 11월 경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장추련 법제위원인 배융호, 염형국, 최영묵, 김철환, 허경아와 장추련 임종혁(한시련 소장), 김동범(한국장총 사무총장), 신동진(농아인협회 소장) 등 3인의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가 주최한 간담회,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관한 간담회 임에도 수화통역사도 배치하지 않은 점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정부 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또한 정부 부처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방송위 등이 참여했고, 기획예산처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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