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나? - 배융호

  • [문서]
  • 장추련
  • 2008.04.07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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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법인가, 유명무실한 법인가?
newsdaybox_top.gif 2008년 04월 07일 (월) 20:11:30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webmaster@cowalknews.co.kr">btn_sendmail.gifwebmaster@cowalknews.co.kr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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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걸음 자료사진  
 
『장차법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오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인 만큼 시행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섞여 있다.

이제 장애인은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실망으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시설주와 사업주 역시 우려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시설주와 사업주는 장차법이 마치 시설주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처럼 느끼고 있다. 아울러 아직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강력하고 철저한 차별철폐와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 시행령 입법 예고안

장차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계의 과제는 올바른 시행령을 통한 장차법의 실효성 담보였다. 장차법에서는 직접 차별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별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범위와 시행시기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간접차별 역시 정당한 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직접 차별을 제외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그 실효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편의를 어느 범위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조차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은 법제위원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고 장추련의 의견을 따른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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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걸음 자료사진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와 장추련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랐다.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을 하나라도 더 금지하고 철폐하려는 장추련으로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려 했으며, 가능한 많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보하려 한 반면에 정부는 시설주와 사업주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우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우려하여 사업장의 규모 축소와 기간 연장 그리고 최소의 정당한 편의만을 시행령에 담고자 했다.

정부와 장추련의 입장이 가장 대립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업장의 규모와 시행시기, 둘째, 교육시설에 있어서 학원의 포함여부, 셋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넷째,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다섯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비전자정보 접근의 보장, 여섯째, 문화예술시설의 시행시기, 일곱째,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여덟째, 법무부 소속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이를 위해 장추련과 관련부처는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면담을 거쳤으며 그 결과 몇 가지가 조정되었다.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을 5년 이내에 1인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300인사업장까지 5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분은 5년 내에 30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서도 15~20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 등이 근거가 되었다.

학원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빠져 아쉬워

반면에 교육시설에 있어서 학원은 끝내 제외되었다.
학원은 등록기관이어서 강력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이는 결국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교육현실에서 학원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시설(건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추련과 정부 사이에 가장 큰 격차를 보여준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의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자 했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장추련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이미 있었음에도 장애인들은 시설(건물)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는 모두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장추련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 도구 및 기구의 배치, 공간의 조정이나 변경, 인적 서비스의 지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undefined     ▲ ⓒ함께걸음 자료사진   시설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편의제공, 정부 측 ‘기존 법률 준하는 수준에서만’

그러나 이러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장차법 시행령에서 시설과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인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고, 따라서 장추련에서는 관련 법률에 장추련의 정당한 편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장추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입법예고안은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에 준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양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장추련의 정당한 편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8년동안 문화예술시설 편의 누리지마?

문화예술시설의 시행 시기는 매우 황당한 수준이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시행시기가 정해진 반면, 문화예술시설은 1년에서 8년으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장추련은 8년 동안 문화예술시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법무부 소속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법무부는 이 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려는 안을 만들었다. 장추련은 위원회를 9인으로 하고, 그 가운데 1/3을 장애인 및 관련자로 구성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 및 감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위원회가 9인으로 조정되었을 뿐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할당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장추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들은 끝내 거부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undefined     ▲ ⓒ함께걸음 자료사진   장차법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직접 차별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시행시기가 1년에서 8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행이 2009년 4월 11일부터이며, 이 부분은 올해 당장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물론 직접 차별은 4월 11일부터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며, 제한하고, 거부하는 직접 차별은 오는 4월 11일부터 바로 금지되며, 이러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장애인과 그 관련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 차별금지를 진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 교육시설, 시설(건물),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당하는 차별이 주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였기에 이 부분은 당장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편의 가운데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차별의 경우 장애인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다르다.

장애인 및 관련자가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마련이다.
정부가 사업주나 시설주에게 재정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장차법의 시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차별철폐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요구할 때이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혜택법도 아니다.

장차법은 장애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아니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할 있다는 법도 아니다.
정당한 편의는 요구하는 장애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거부하는 시설주나 사업주 및 교육책임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양쪽 모두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차법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며, 하나의 기회이다. 장차법의 시행을 모두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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