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신장애인 차별과 장차법 간담회

  • 장추련
  • 2007.10.01 10:55:47
  • https://www.ddask.net/post/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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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금주 역시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 시

장 소

주 제

10월1일(월)

농성장(인권위 7층)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간담회

10월4일(목)

여의도

보건복지부 이상영 장애인정책관 면담

10월5일(금)

농성장(인권위 7층)

벌금 호프 준비회의(10:00)

보사연대강당

장추련・정부와 장차법 시행령 2차 간담회(14:00)

농성장(인권위 7층)

시설장애인과 장차법 간담회(19:30)


10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정신장애인과 장차법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차법이 국회에서 제정 막바지에
명시된 정신장애인 관련 조항
 
; 제 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리를 강구해야 한다
 
장차법을 만드는 초기에 정신장애인 차별에 관해
여러 차례 회자되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신장애인 차별을 명시한 것 그 자체로
그 의미를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정신장애인 차별과 장차법과의 관계에 관해
장추련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10월 4일(목) 정오12:00 여의도 부근에서
보건복지부 이상영 장애인정책관과 면담이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령안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자리로서
향후 장차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0월 5일(금) 오전 10:00 벌금호프 준비회의(웰컴투 동막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와 장차법 시행령 2차 간담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1차 간담회에서 나눈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추련이 시행령안을 수정 제안했고,
정부를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2차 라운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어서 저녁 7시 30분에는 시설장애인과 장차법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장차법안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가정, 가족, 복지시설 내 장애인차별에 관한
사항은 제정되는 당시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조항이었지요.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거나
가정 가족 내 차별을 법안에 명시할 수 없다거나
복지시설 역시 가족과 같은 개념인데
차별 명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논쟁을 통해 법안에 명시되었지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차별얘기들을 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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