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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제4항의 경우,
수정안은 출판사업자, 영상물제작 배급업자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는바,
1. 일단 제4항, 5항을 신설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2. 제4항의 경우, 모두 강행규정으로 하되
-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 장애인도서관,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제3의 기관(가급적 국공립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위 제3의 기관이 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최후로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정안으로 가는 방법
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