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다시 쓰는 장애인인권선언문

  • [문서]
  • 장추련
  • 2008.12.04 08:32:44
  • https://www.ddask.net/post/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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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장추련과 관련 장애단체들이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은 장애인 인권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998년 장애인인권 선언문 이래 10여년만에 다시 쓴 인권선언문입니다.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



□ 2008 장애인 인권선언에 앞서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 첫해이며,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내에서도 더욱 차별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공감하기 어렵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고용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에 초첨을 두기 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이분의 일 인간으로 만드는 개악 직전에 있다.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권은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기에 특정한 사람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으로 서로 넘나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HIV-ADIS 감염인,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장애인도 인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UN세계인권선언 60주년, UN세계장애인의 날 16주년에 기하여 2008 장애인인권선언을 하고자 한다.


□ 2008 장애인 인권선언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등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인 시민ㆍ정치적 권리,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법률지원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않을 권리,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든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을 지닌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협약,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협약 등의 모든 협약 속의 권리는 소외 없는 “모든 인간”의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고, 차별은 당연시되어서 소외와 권리침해의 상황이 가중되어 왔다.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세태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는 낯선 것이 아니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보조기구 및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기본단위로 혈연/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중심주의’ 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의존적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온갖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에 장애인 동거가족 및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함은 물론, 동거인 및 가족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인권은 누구나 인격을 지닌 사람임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도 천부의 인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원을 공유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존엄한 인간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선언한다.


1.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우리는 거부하며, 장애는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


2. 모든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장애인은 장애 있음과 없음, 장애 유형, 성별,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용모 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4.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및 남성과 달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6. 모든 장애인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 및 사회공동체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장애인은 물리적․심리적․환경적인 모든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장애인은 빈곤에 처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9.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의 특징, 성별 등에 맞추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10. 모든 장애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모든 장애인은 각자의 삶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의한 의사표현과 소통의 방식이 존중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모든 장애인은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13. 모든 장애인은 모든 시설물과 교통수단에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갖는다.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단거리로 접근하여야 하며, 장애유형 및 성별에 맞추어 접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에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15. 모든 장애인은 문화 향유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행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모든 장애인의 가족이 육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빈곤과 사회적인 소외를 겪지 않도록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로의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발달장애인의 인지적ㆍ정서적 특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고, 의사를 제한받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8.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19. 시각장애인은 출판된 도서 및 문서, 모든 시각 정보를 이용 가능한 음성 및 점자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8년 12월 3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



□ 2008 장애인 인권선언에 앞서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 첫해이며,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내에서도 더욱 차별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공감하기 어렵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고용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에 초첨을 두기 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이분의 일 인간으로 만드는 개악 직전에 있다.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권은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기에 특정한 사람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으로 서로 넘나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HIV-ADIS 감염인,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장애인도 인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UN세계인권선언 60주년, UN세계장애인의 날 16주년에 기하여 2008 장애인인권선언을 하고자 한다.


□ 2008 장애인 인권선언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등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인 시민ㆍ정치적 권리,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법률지원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않을 권리,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든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을 지닌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협약,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협약 등의 모든 협약 속의 권리는 소외 없는 “모든 인간”의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고, 차별은 당연시되어서 소외와 권리침해의 상황이 가중되어 왔다.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세태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는 낯선 것이 아니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보조기구 및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기본단위로 혈연/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중심주의’ 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의존적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온갖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에 장애인 동거가족 및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함은 물론, 동거인 및 가족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인권은 누구나 인격을 지닌 사람임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도 천부의 인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원을 공유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존엄한 인간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선언한다.


1.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우리는 거부하며, 장애는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


2. 모든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장애인은 장애 있음과 없음, 장애 유형, 성별,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용모 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4.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및 남성과 달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6. 모든 장애인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 및 사회공동체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장애인은 물리적․심리적․환경적인 모든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장애인은 빈곤에 처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9.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의 특징, 성별 등에 맞추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10. 모든 장애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모든 장애인은 각자의 삶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의한 의사표현과 소통의 방식이 존중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모든 장애인은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13. 모든 장애인은 모든 시설물과 교통수단에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갖는다.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단거리로 접근하여야 하며, 장애유형 및 성별에 맞추어 접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에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15. 모든 장애인은 문화 향유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행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모든 장애인의 가족이 육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빈곤과 사회적인 소외를 겪지 않도록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로의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발달장애인의 인지적ㆍ정서적 특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고, 의사를 제한받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8.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19. 시각장애인은 출판된 도서 및 문서, 모든 시각 정보를 이용 가능한 음성 및 점자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8년 12월 3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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