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 [문서]
  • 장추련
  • 2009.12.09 15:41:41
  • https://www.ddask.net/post/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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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자 : 2009. 12. 8/ 담당 : 효정(010-9580-9569) /

 

■ 보도자료

 

장애인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오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을 진행한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와 상충하는 각종 법률들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보험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하여 보험의 진입단계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명시하여,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생명보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 해석되어 모든 정신적 장애인의 생명보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보험에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이는 전 장애, 전 보험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보험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4. 올 해로 상법 제732조 제정 46년. 그 오랜 시간동안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배제를 당해왔으며, 관행화 된 차별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도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장애인에 대한 원천적 보험 가입 거부, 뇌병변장애인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거부, 시각장애인의 상해보험 거부 등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전 장애에로의 보험차별의 현실은 이미 한국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5. 이제 장추련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보험으로부터의 부당한 거부를 차별로서 규정해 내고,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고자 한다. 오랜 시간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보험차별의 실체를 증언대회와 집단진정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기존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위해 대정부 및 대국회 투쟁과 진정 및 소송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순서

일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1:00-12: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증언자 : 정신장애인부모 2명, 발달장애인부모 1명,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1명

수화통역 : 박혜정

집단진정 : 29건(정신장애-4, 발달장애-20, 신체장애-5)

 

<증언 및 진정 요약>

 

장추련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모집한 보험차별 진정서는 발달장애아동의 보험가입 거절 사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5건, 정신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4건이다.

 

본 보험차별에 관한 사례 및 집단진정을 통해 장추련이 확인한 것은 장애인의 보험차별은 이미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로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차별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제한과 배제는 정신적 장애인 뿐 아니라 전 장애, 전 보험에 걸쳐 적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신체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받고도 장애를 이유로 하여 계약서 작성 단계에 조차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본 보험차별에 관한 집단 진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본 증언대회는 보험차별을 구체화 시키는 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상법 제732조가 제정된 지 올해로 만 46년이 되었고, 그 오랜 시간동안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은 보험에로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배제 받아야 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는 “원래 그래 왔던 것”이다. 차별을 받았지만, 차별로서 규정해 내기에 개인의 힘은 너무 작았고, 차별은 이미 문화였다.

 

이번 증언대회와 집단진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차별의 현 주소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진입하지 못해 늘 상 불안정한 삶의 언저리에 서있어야 하는 장애인에게 보험이란 너무나도 먼 그림의 떡.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정신병원의 문턱을 밟았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정신 장애인, 만 15세가 되지도 않았으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 아동들과는 달리 인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아동, 장애 때문에 암보험 가입에 거부당한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1급은 가입할 수 있지만 경증의 시각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는 상해보험 등 이는 모두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사능력의 여부” 따위를 보란 듯 휘두른채 행해지는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보험거부의 실체이다. 본 증언대회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은 진정서 제출과 진정서에 조차 써 내려갈 수 없는 보험차별의 실체를 고발할 것이다.

 

아래는 이번 진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 사항이다.

가. 기준 없는 장애인 보험차별

상법 제732조에 근거하여 만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정신적장애인과 같이 “의사능력부족”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각종 보험상품들은 만 15세의 아동들에게도 사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판매 및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하여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다. 보험사는 상법 제732조를 이용, 보호를 명분하여 거절의 도구로 삼고 있다.

(주)여행자보험 M사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나 의학적 소견과 같은 근거도 없이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어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보험효율도 높게 책정돼 보험료는 더 많이 지불하는 반면 보상은 비장애인에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정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많은 발달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보험금액에 대한 차별이 많았으나, 보험가입이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여 진정하지 않은 입장이 대다수였다. 진정을 통해 회사로부터 불이익 등에 처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 대응이나 구제만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개별 보험 차별

이미 보험차별에 대한 진정과 권고는 수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험사로부터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진정 혹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험차별을 진정하는 경우 보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사의 개별적 접촉으로 합의종결 되는 경우가 있다. 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보험사는 합의종결을 시도하였으며, 타 청각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에 대해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진정인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의무보험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직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서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 보험사와의 직접 계약 단계 차단

보험가입이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별대상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다. 보험계약이 개별적 혹은 관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어머니의 친구, 친구 등에게 보험 상품 소개와 가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계약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부와 배제 등으로 차별은 받았으나,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매의 주체인 보험사에게로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보험설계사를 추궁할 수도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

 

라. 주요보험차별사례

 

1. 발달장애인 부모 ○○씨의 자녀 상해보험

- 저는 1급 지적장애를 가진 9세 자녀를 둔 ○○입니다. 본인은 자녀의 보험상품가입과 관련하여 금융상담사와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P생명의 보험상품 중 플러스자녀보장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게 되었고, 금융상담사와의 설명을 들은 후 가입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22일 P생명은 ‘보내주신 장애진단서에 기술된 소견을 바탕으로 현재 플러스자녀보장 특약 인수심사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발육 및 성장이 완료되는 18세 이후에 장애에 대한 확정판단이 가능하니 확인 메일 보내주시면 1회 보험료 환불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가입신청서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입니다. 본인은 자녀의 보험상품가입과 관련하여 금융상담사와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A생명의 보험상품가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생명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 요청 자료를 반송하며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금융상담사의 재상담을 거쳐 또 다른 K생명에 상품가입신청을 의뢰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K생명의 심사자는 승인요청에 대해 ‘가입불가질환’이라는 짝막하고 두리뭉술한 답변으로 거절을 통보해 왔습니다.

 

2. 정신장애인 부모 ○○씨의 상해보험

- 8월 26일 수요일 오후 D생명에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했다. 상담자 연결이 되었고 복리이자가 있는 적금성보험을 들고 싶다고 했고, 상품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상담자는 나에게 행복풀랜Ⅱ를 추천했다. 상품설명이 들어갔고 특약이 약해도 들고 싶었다. 정신장애가 있어서 가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약을 먹어도 가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나의 장애경도를 설명을 했고, 경도를 들은 상담원은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이 왔다. 회사규칙상 감기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입이 안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며 가입거절을 하였다. 동양생명에 공문을 보내 가입거절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에서 보험가입 인준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왔고 그 공문에는 병의 재발 또는 치료중일 경우, 3년 이내는 가입연기 안내, 3년 후부터는 치료 기간에 따른 일정비율의 할증이 적용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였다. 그 공문에 따른다면 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10년이 다된 나는 할증이 적용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해야 했다. 그래서 무장애연대 담당자가 다시 D생명 담당자(언더라이팅팀 최한송)와 통화를 하여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발병 후 3년이 지나면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하지 않냐고 따졌더니, D생명 측에서는 그건 완치 후 시점이며,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떠한 이유로도 절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는 D생명에서 보내준 인준기준과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3. 정신장애인 당사자 ○○씨의 사례

-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건강관련 보험은 권유할 때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니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하였음. S생명 외 다수의 보험회사가 집으로 보험권유를 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전화를 끊음.

 

4.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씨의 사례

- 암보험상품가입을 하고자 금융상담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음. 일정의 수입을 가지고 있기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3사의 보험사로부터 암보험 거절을 당했음. G화재의 경우 이미 해당 보험사에 고지를 한 적 있으며 뇌병변장애 1급의 상해 및 질병 가입이 제한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D보험사의 경우 상해 질병 모두 의료비, 입원일당 및 골절 진단비 청구가 불가하며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 며 거절하였습니다. H해상의 경우 장애관련하여 장애원인, 다리길이, 보조기구착용여부 확인 후 심사요청을 바란며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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