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에 관한 장추련 입장

  • [문서]
  • 장추련
  • 2010.03.31 08:56:47
  • https://www.ddask.net/post/1114
  • Print
첨부파일
 
 
 
 

형사 사법절차상 장애여부의 확인절차 신설(안 26조 6항)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입장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0. 3)


□ 개정내용

○ 사법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이 장애인인 피의자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박은수의원안, 정하균의원안)


□ 논의내용

○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의 필요성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  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행 상황

○ 위의 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을 포함하여 4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법체계 상 맞다는 이유로 반대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이름 

소속당 

지역구 

연락처 

의원회관 

지역구 

박민식 

한나라당 

부산북구 강서구 갑

전화 02-784-6360

팩스 02-788-3539

전화 051-337-2500

팩스 051-337-2527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마사신 갑

전화 02-784-5283

팩스 02-788-3625

전화 055-224-0077

팩스 055-224-0022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전화 02-788-2706

팩스 02-788-3825

전화 054-638-0388

팩스 054-638-0389

주광덕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

전화 02-784-1265

팩스 02-788-3309

전화 031-552-0827

팩스 031-552-0828


□ 관련 기관 등의 의견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등 관련 기관 등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복지위 통과에 동의를 함

○ 반대의견의 주요 골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피고인 신문, 증인 심문 등에 관한 각종 의무규정은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이나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봄.

   ※ 참고자료 :「형사소송법」및「인권보호수사준칙」관련 조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 관련 단체의 입장

○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 안에서 600원을 훔쳤다가,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 성인 지적장애인,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촛불집회에 몇 번 참여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100번 참여했다고 말해 결국 구속된 성인 지적장애인, 수화통역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강간에서 화간으로 몰린 청각장애여성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 판사의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애인의 사법 절차상의 차별 문제 해결의 단초로 작동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함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일반 법률 규정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비하면, 법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5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6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9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7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8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9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