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장애인차별이다(인권위 뉴스레터)

  • [문서]
  • 장추련
  • 2010.04.15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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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장애인 차별이다
  - 영역별 인권위 주요 권고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째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차별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정권, 괴롭힘 등이다. 영역별 권고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차별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고용 영역
사례 1)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 면직
○ 진정인 손모(남, 57세)씨는 “A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었는데 A시설관리공단은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 시켰다”며 2008.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위는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면직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복직,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사례 2) 장애로 인한 채용 차별
○ 진정인 양모(여,29세)씨는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시험 통과 후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진정 제기(2008.11).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급 지급 권고

■ 교육 영역
사례)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
○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마모(남, 30대)씨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A연수원의 인터넷 강의인 <나도 독서지도교사>를 수강하였는데, 강의 내용 중 일부를 교재로 대체하면서 이 교재를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2008. 2.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A연수원이 제작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개선 권고
■ 재화·용역 서비스 영역
사례 1)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 설치로 인한 이용 차별(시설물)
박모씨(남, 52세)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인권위는 장애여부를 떠나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또한, 현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해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편의증진법」제15조에서 정한 적용의 완화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시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사례 2) 장애로 인한 보험 가입 차별(보험·금융)
김모(여, 45세)씨는 “진정인의 자녀(남, 21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을 권고.
사례 3)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미 제공(이동·교통수단)
정모(남, 38세)씨는 “○○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 횡단 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
위원회 조사결과, ○○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되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음.
이에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도로는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므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 괴롭힘 등
괴롭힘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장애인 차별금지 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2009년도에 114건의 진정이 제기되었으며, 2008년 81건에 비해 70%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차별 영역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괴롭힘 사건은 모욕·비하 사건(58건, 50.4%)과 폭행·학대 사건(21건, 18.2%) 이며, 이들 대부분이 가족이나 개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가족 또는 고용주에 의한 금전적 착취 영역도 14%나 접수돼 향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 진정 사건은 조사중 해결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 등이어서 아직 권고한 사례는 없으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진정인 A씨(여, 67세)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 OO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당했다며 2009. 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권위 조사 종결
○ 진정인 A씨(여, 48세)은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도 소재 A시설에 입소 생활 중, A시설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위원회 조사 도중 피진정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수사가 결정되어 위원회에서 사건 종결됨.(진정이 접수된 사안중 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으로 판명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함.)
한편, 2009년 위원회 조사대상 진정사건 중 54.0%가 권리구제 되었고, 권리구제 된 진정사건 중 74.2%는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으로 조사 중 해결되었다. 이는 장애인차별사건이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개념과 편의제공 수단 및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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