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30% 장애인할당제 도입하라

  • 장추련
  • 2007.10.22 20:47:18
  • https://www.ddask.net/post/111
  • Print
첨부파일
공청회1DSCF5476.JPG
낼 장차법 시행령 관련하여 정부와 장추련의 제 3차 간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의 국정 감사 등과 연계되어
정부 부처가 거의 참여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살펴보니,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ㅋ...
담 주 초에 만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를 잘 마쳤습니다.
약 40여명 참석으로 다소 아니, 많이 적은 참여를 하셨지요.
아쉬움이 느껴졌으나, 한편으로
오늘 토론 내용이 참 좋아서 듣지 못한 분들이 더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토론 내용이 참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넣었으면 좋으련만 워낙 기억력이 떨어져서...쩝! 하하하..
일단 오늘 사용한 자료집을 넣어드릴테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안도 완성되는데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_1dscf5469.jpg  _1dscf5473.jpg
진행 맡은 장명숙상임집행위원장        주제발제를 한 김광이 부위원장
 
 
_1dscf5464.jpg  _1dscf5467.jpg
인권활동가로서 개정방향을 얘기하는  장차법만들때경험을 들어 개정방향을 
조백기활동가                                  얘기하는 이민종변호사(민노당인권위원회)
 
 
 
_1dscf5471.jpg
법 개정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인권위원회 정영선팀장
 
 오늘 주제발제를 포함하여 모든 토론자들은
대동소이한 점은 있으나, 한결같이
장차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강조하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권고된 상태이기에
장애인 차별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차별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심에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나왔지요.
그만큼 장차법 제정으로 장애계의 힘(?)이 실감됐나봐요...하하하...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다시한번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추련은 인권위원회법 개정의 주요 목표를
30% 장애인할당제 도입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만만치 않은 투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긴호흡으로 향후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