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교수 행정소송 승소

  • [문서]
  • 장추련
  • 2010.07.14 10:31:32
  • https://www.ddask.net/post/1129
  • Print
첨부파일

대책위원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이재순입니다.

 

7월9일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팩스로 보내드렸고 첨부파일로도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4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진행되었던 소송은 ‘부당해임’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측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단은 1.2 심의 판단과 달리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해석을 하였고,  ‘교원과 학교 측 사이에 계약내용에 관한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할 지라도 재임용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당시 학교 측이 교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이 결렬 된 경우에는 학교 측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 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인해 저희 사안은 ‘해임처분무효소송’이 ‘재임용거부처분취소’로 바뀌었고 2007년도 재계약 당시 계약이 결렬 된 책임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대법원의 주문에 따라 다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남편이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 전임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임 교원인 강의전담교원으로까지 강임 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관한 판단을 회피 한 행위라 보여지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남편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의 '협박'과 '차별행위' 가 사실임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 지나간 일 이었지만 제게는 무척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7.9. 행정소송의 판결은 관련된 여러 재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되며 곧 있을

7월22일에 민사 1심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2004.9.1. 당시 기간제 교원이었던 남편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다시 자신들 마음대로 ‘남편이 업적평가

가 미달되었으나 자신들은 선심을 베푼 것이다’ 는 궤변으로 일관하였던 내용을 학교 측의 잘 못된 행위로 판단을 받은 것 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청강대 학칙과 정관 규정을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재임용 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한 부분 / 계약기간 2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6개월만에 비전임교원인 강의전담교원으로 강임한 행위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로 판단 내렸으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학교 측의 자의적인 업적평가 내용을 가지고 남편에게 ‘해임 될 것을 암시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까지 하였다’ 며 이를 이용하여 원 임용계약(계약제전임교원)의 변경을 요구하여 다시 강의전담교원으로 재 계약을 체결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법률로 정

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 한 점/ 사립학교법이 정한 심의절차와 심의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교원에게 임의로 그 교원의 직위, 급여 등 종전 임용계약상의 지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해당교원이 동의하여 상호간에 종전의 임용계약을 변경한 새로운 임용변경계약(2005-200년까지의 강의전담교원으로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만약 그 임용변경계약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임용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남편이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 한 강임 행위들은 재임용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학교 측이 남편에게 한 강임 행위부분에 관하여 그대로 효력이 인정 될 수 없다” 는 중요한 판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학교 측이

2007년도에 재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한 이상 남편이 원 임용계약(2004년도 기간제 교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전환 될 당시의 계약)보다 다소 유리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재임용 계약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계약 체결의 결렬은 학교 측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2007년도부터 저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내용이었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 했던 점은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았었으나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밝혀져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이라 생각되며 학교 측이 오랜 기간 동안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가 여실히 밝혀진 판결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결코 한 개인의 부당해직으로만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넘치는 생각이라 볼 수 있으나 학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교육부에서 제시받은 일정비율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운털이 박힌 남편을 당장 몰아내는 수순을 밟기보다는 스스로 퇴직 하도록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일 삼아가며 참아 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가면서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 입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저지른 학교 측 3인 즉, 이수형 학장, 같은 학과 교수들의 가담여부(그 동안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수형 학장이 평가 한 발전영역

점수로 인해 남편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저희 측의 생각을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5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6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8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6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7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9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