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등급제
- [문서]
- 장추련
- 2010.07.20 0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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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제
전현일(IFDD)
장애등급제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인도적인 제도가 아직도 한국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등급이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규만 보더라도 얼마나 발달장애에 대한 몰지각한 처사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다. 실상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발달장애로 인해 정신질환 같은 중복장애가 없는 한, 정신과 병원과는 별 연관이 없다.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는 일률적인 장애등급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으며, 하나의 등급 안에도 필요한 지원의 양상이 다양할 것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등급제는 당연히 폐지되야 하고, 우리 사회는 모름지기 당사자의 욕구를 알아내고 그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적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고, 당사자와 가족은 그러한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으로써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그것도 당사자를 별로 접해보거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어떠한 등급이 붙혀 진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며 그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진다. 이러한 등급제는 자연히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불평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