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와신상담"

  • 장추련
  • 2007.11.02 14:41:47
  • https://www.ddask.net/post/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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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늘 64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의 오랜 고리를 끊어내고자 7년간의 고단한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온데 간데 없고, 껍데기 장차법으로 만들려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부 부처 등과 힘차게 맞서 싸우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장추련은 [점거농성 64일]로 장애여성 인권위원 선출, 20명의 행정인력 확보, 국가인권위원회 5억4천만원의 사업운영비 확충 등 미미하지만, 크고 작은 몇 가지의 성과를 쟁취해냈다.

그 와중에 인권위원회는 장기농성 운운하며 인터넷을 끊는 등의 온갖 농성 탄압을 자행했지만, 우리는 농성을 계속해왔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구로서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갖춰야한다는 우리 투쟁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는 그 농성을 마무리한다. 우리의 투쟁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향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마음이다. 30% 장애인할당제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쟁취를 향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투쟁을 준비한다. 특히 64일 장기 농성 과제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구의 ‘본부격’ 설치와 ‘65명의 소요인력’확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맞물려 요구되는 현실적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그 투쟁의 역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담보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향한 인권위원회법 개정에 관한 묵묵부답, 안일무사로 일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대투쟁 역시 준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향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오며 쟁취한 우리의 소중한 성과를 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투쟁으로 활화산의 정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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