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 연대운동 제안 참가신청서

  • [문서]
  • 장추련
  • 2012.10.17 15:12:07
  • https://www.ddask.net/post/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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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요청사항

장애인권리옹호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연대운동 참여

 

2) 간담회 개요

일시 : 1023() 오후 4

장소 : 이룸센터 (회의실1)

진행순서 및 안건

- 장애인권리운동 제도화 연대 운동의 필요성(발제: 박숙경 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

- 장애인권리운동 제도화 및 연대 운동 방향

 

3) 제안 배경 및 내용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노예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슈화된 인화원에서의 인권침해와 최근 원주 사랑의집 사건 등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 제안단체들은 그동안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 장애인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해온 단체들입니다. 아울러 탈시설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인 P&A제도를 소개하고, 충북과 전북 장애인권리옹호조례제정운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옹호 제도화 방향을 제안해온 단체들 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심의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접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옹호가 필요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곳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아동과 노인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초기 아동학대예방센터 명칭 변경)과 노인보호전문기관(초기 노인학대예방센터)이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지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장애계와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들의 연대운동을 통해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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