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행자부장관은 장차법을 껍데기로 만들지 말라

  • 장추련
  • 2007.11.02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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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DSCF5493.JPG
 

껍데기 장차법 만드는 행자부장관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본부급’설치로 실효성 있는 장차법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의 수많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7년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기농성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본부급 설치와 행정인력 65명 확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런 우리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팀격’설치와 20명의 행정인력만을 배치했다. 이에 480만 장애계가 항의하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행정자치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낸 것이므로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태도만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애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으로 면담요청을 보내는 등의 투쟁을 벌이자, 불과 몇 일 전인 10월 24일 가까스로 이뤄진 행정자치부 실무자와의 면담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본부급 설치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의할 뿐 아직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본부급 설치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에 책임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수 십 년 간 차별에 억눌려 살아온 480만 장애인의 탈출구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런 우리의 탈출구를 빛 하나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 말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의 약속을 지켜라.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위원회 일원화방침에 의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대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 권한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장추련은 수차례 행정자치부와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 면담을 요청해왔을 때에는 이미 자신들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자신들은 이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만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겨 우리의 시야를 분산시키려 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근거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만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본부급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근거조항으로 지금까지 사회에서 묵인되고 만행되어온 장애인차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인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로 인한 차별은(2007년 3,195건 중 401건 12.6%) 단일사유로는 최다 진정임을 밝혔다. 또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 이후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본부” 설치와 “본부장”(고위직 공무원)을 배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책임 미루기 식 답변은 너무도 오래 들어왔다. 이제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본 자료가 아닌, 현실 속 장애인차별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권한을 지닌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480만 장애인이 항상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했던 약속을 지켜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시정본부의 설치로 관습처럼 이어온 장애인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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