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앙탈'부리는 정부

  • 장추련
  • 2008.01.02 18:33:48
  • https://www.ddask.net/post/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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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원하는 것들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포 이후
시행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시행과 관련한
쉼없이 여러 투쟁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런. 데
장차법 시행령 싸움은 정말 만만치가 않군요.
정말 국회와는 뭔가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인지 정부와는
말이 잘 안되는군요.
 
12월 24일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 수렴 마지막날까지
비닐노숙농성을 하고
여러 차례 정부와 면담을 했지만
그리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니
마치 '앙탈'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1월 10일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안이 송부되어
그 시행령 조차도 다시 짤릴 가능성에 대해
공무원들은 쉴새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질 법제위에서 역시 다시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 투쟁을 계속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정부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는 1월 4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팀과 면담이 있습니다.
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관한 것이지요.
지난 12월 27일에 일차로 만남을 가졌고
4일에는 양쪽(장추련과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융호법제위원(편의연대 사무총장)과 임종혁, 신동진위원장
그리고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나누리)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무리'라며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위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하나는 과도한 서비스 영역, 예를 들어 수화방송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타의 모든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 점.
두번째는 영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를 규제하게 되어 있어서 ...
특히 통신 사업자도 포함되니,
방송위원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법 자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만나자고 하니, 만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월 4일 오후 2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원장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한 것이기에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분은
장추련 법제위원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나누리--k646900@hanmail.net">k646900@hanmail.net)나
장추련 사무국(63okpark@hanmail.net">63okpark@hanmail.net)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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