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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가인권위 행정부 편입 즉각 중단하라!

  • 장추련
  • 2008.01.20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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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화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일 이명박 정권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부 2처로의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는 이번 개편안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설립 당시부터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는 인권위가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아야만 국가기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소신껏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운운하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시켜버림으로서

‘인권’에 대한 그들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는 파리원칙을 근거로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 인사나 예산, 운영 등에 대해 일일이 대통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어찌 독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그동안 인권위가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결정했던 ‘권고’마저도 무력화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의 탄압받고 소외받아온 장애인들은 그동안 이동권, 활동보조인제도화, 교육권, 시설비리 등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개인적 인권침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정과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에 신청해왔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뒤 지난 2006년 3월까지

장애로 인한 차별은 사회적 신분차별(536건)에 이어 두 번째(250건)를 차지할 만큼,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의 개편안대로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된다면 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핍박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해버리는 권력의 소품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뒤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나아가 곧 임기가 시작될

이명박 정권의 집권기간에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이 결코 후퇴하지 않길 바란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권력의 품안에 넣고 재갈을 물린다면 480만 장애인과 핍박받는 수많은 민중들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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