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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21조 개정 발의

  • 장추련
  • 2008.02.05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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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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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 : 박옥순 016-245-9741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 발의, 총 11명의 국회의원 서명 -
 
 
                 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로 총 11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가운데 오늘 2월 1일 발의했다.(안, 첨부)
 
                 2. 장추련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출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차별로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차법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정안을 연구하여 정화원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3. 장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방송, 통신 및 출판에 관한
편의증진 내용을 포함한 장차법안이었으나,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및 출판사업장의
편의증진 제공 의무가 이유없이 삭제되었다. 결국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만
명시됨으로써 출판 및 통신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빠져있던 상태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장차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는 장차법 21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방송사업자에 필요한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만 남겨두고,  점자 및 점자 변환, 큰 문자,
출판물의 택스트파일, 통신중계서비스 등에 관한 편의내용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5. 장추련은 애초 장차법에 명시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못 삭제된 21조를 원안대로
살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통신사업자와 출판사업자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장차법 제 21조 개정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안을 특별히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조항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정화원의원에게
대표 발의를 요청했고, 결국 정화원의원을 대표로 2월 1일 11여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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