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노당 노회찬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 발의(2005. 09.14)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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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4층

 ■ 전화 : 02)7611-333    전송 : 02)7614-115

 ■ 대변인 : 홍승하(018-220-0517)

 ■ 담당자 : 심민영(노회찬의원실 / 02-784-1727)

             좌혜경 (정책연구원 / 02-2077-0626)

<보도자료>

2005년 9월 14일(수)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대표발의


- 장애인 당사자들이 4년 동안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실현

- 입증책임전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실질적 차별금지 방안 도입



1. 9월 1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이 인권법이라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본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2. 한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해결 의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적 수치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 역시 28.4%로 비장애인에 비해 6배나 높다.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0%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노동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구성되어 현재 70여개의 장애인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본 법안을 만들었으며, 올해 2005년 4월부터는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함께 법안 수정을 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4.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장애인차별을 반복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미국의 경우에도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990년도 제정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는 못해 왔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본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되어,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순서>

- 사회: 민주노동당 김성희 대변인

- 기자회견문 낭독: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간단한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 김대성(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 사례보고: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


<첨부>

     1. 노회찬의원 기자회견문

     2.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단체명




* 문의: 심민영(노회찬 의원실 / 02-784-1727), 좌혜경(당 정책연구원 / 02-2077-0626)

첨부자료1) 


노회찬의원 기자회견문



한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단돈 70만원이 없어 한강에서 자살한 사건이나 장애여성들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못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 등은 장애인이 놓인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 역시 28.4%로 비장애인에 비해 6배나 높습니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장애인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등 장애인은 노동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 2%조차도 국가기관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사법기관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법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정신지체 여성에게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정신지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 오히려 반인권적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차별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1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안 수정 작업을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별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없다면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 온 장애인에게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서도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래 피용자인 여성이 책임져야 할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전환하고 있는 등 소송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실손해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차별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본 법률에서는 실손해액의 2~5배, 정신적 피해의 경우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 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그들의 감수성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는데 무엇보다도 그 의의가 큽니다. 올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몇 십 억, 몇 백 억이 건네어질 때 단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애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만 금지하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도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자료 2)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내용



- 장차법의 핵심 조항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음. 하나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신설이고, 또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의 확보임.


 

------------------- 장차법 핵심 사항 -------------------------

 

1.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신설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3.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

 

5. 법사위 소속 법률

 



1.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신설


  -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함


  - 장애인 문제의 경우 다른 차별 영역과 달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 생애주기 및 일상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위원회가 필요함.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행하는 강력한 집행기구임.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려면, 즉 장애인 차별 금지를 효과적으로 강제하려면 본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손해액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함. 다만 현행 법체계 및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그 액수와 하한선을 실손해액의 2배~5배, 정신적 손해 배상 부분은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함.


  - 아직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예가 없으나,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징적 효과가 있음.


4. ‘입증책임전환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행위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


- 장애인 차별 문제의 경우,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함.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온 장애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음.


5. 법사위 의원 발의


-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권법이기에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법사위 의원을 통해 발의해야 함. 장차법이 인권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사위 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로 함.


  - 장차법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어 14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이미 보건복지부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님.


  - 그동안 장애인 문제는 삶의 전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되어 왔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매우 잔여적인 조치만을 해 왔으며, 특히 절대 빈곤층의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복지 급부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혹은 간접적인 비용부담 정책을 취해, 오히려 장애인 문제를 더욱더 ‘시혜와 동정’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였음.



[첨부자료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단체명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ㆍ광주장애인총연합회ㆍ기독변호사회ㆍ노들장애인야학ㆍ다운회ㆍ대전장애인총연합회ㆍ대한의수족연구소ㆍ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ㆍ밀알복지재단ㆍ부름의 전화ㆍ부산장애인총연합회ㆍ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ㆍ서울곰두리봉사회ㆍ섬김과 나눔회 장애인봉사대ㆍ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ㆍ스카이콜벤ㆍ시각장애인여성회ㆍ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ㆍ열린네크워크ㆍ울산장애인총연합회ㆍ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ㆍ장애시민행동ㆍ장애여성 공감ㆍ장애여성문화공동체ㆍ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ㆍ장애인문화사람국민운동본부ㆍ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ㆍ장애인의 꿈너머ㆍ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ㆍ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ㆍ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ㆍ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ㆍ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ㆍ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서울)ㆍ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ㆍ제주장애인총연합회ㆍ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렌드케어ㆍ태화샘솟는집,ㆍ푸른하늘ㆍ한국교통장애인협회ㆍ한국농아인협회ㆍ한국뇌성마비복지회ㆍ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ㆍ한국산재노동자협회ㆍ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ㆍ한국신장장애인협회ㆍ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ㆍ한국여성장애인연합ㆍ한국작은키모임(연골무형성증)ㆍ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ㆍ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ㆍ한국장애인부모회ㆍ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ㆍ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ㆍ한국장애인재활협회ㆍ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ㆍ한국재가장애인협회ㆍ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ㆍ한국지체장애인협회ㆍ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ㆍ한국장애인연맹ㆍ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ㆍ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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