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5:24:24
  • https://www.ddask.net/post/1386
  • Print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 / 담당 : 임소연(011-9077-0915)



 상담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Ⅰ. 들어가며


  장애인이 겪는 차별적 상황들은 장애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가고자 지난 2001년부터 6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질기고 지난한 노력을 해왔다. 일단의 그 결실로 장애인 관련된 입법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단체들이 결집해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해(2005) 9월에 입법발의되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2006) 4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보류되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별, 병력, 나이, 인종, 용모, 사상,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만들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는 모든 개인들과 집단을 동질화시켜서 온갖 편견과 낙인을 거둬내고 보다 안전한 국가공동체를 만들고 발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로 인해서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4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취합한 장애인인권상담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비하면서 논의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차별사례들만 모은 500여건을 다시 검토하였다. 가족과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장소, 사업장 등 모든 사회에서 정신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온갖 언어적ㆍ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감금과 착취, 교육과정에서의 배제와 제한, 은행업무와 같은 일상적 활동조차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접근권 배제,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 등 “사람답게”는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하 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힘겨웠을 장애인차별의 사례를 밝히고 개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명백하게 담겨 있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내용과 관련된 차별사례 및 의제가 될만한 사례들을 서술하였다2).

 


Ⅱ. 차별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특징 및 필요성


1. 경험적 차별행위들을 반영하여 넓은 영역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제1절),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제2절), 교육(제3절), 괴롭힘(제4절)과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제4절)로서 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의무(제24조), 수사ㆍ재판상의 동등대우(제25조)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제26조), 교육기관장의 편의제공 의무(제27조), 방송서비스 제공의무(제28조), 의료서비스 제공의무(제29조)를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같은 영역에서도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상의 각 영역은 제한적인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차별들을 담고 못하다.


1) 차별금지법상의 각 영역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제한적인 차별금지만을 정하고 있다.


(1) 차별금지법은 고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집ㆍ 채용ㆍ 임금ㆍ 금품의 지급ㆍ배치ㆍ 승진ㆍ 해고 교육과 훈련에서의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은 차별금지법(안)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현장에서의 차별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장애인들과는 차별의 양상이 다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도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 장애인에 대하여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차별사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특징은 선심성 고용과 고용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사업주의 낮은 책임감으로 발생하는 차별이다. 상담 사례에 의하면 보다 쉽게 해고 위협을 하거나 낮은 임금을 당연시 하였다.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식비 등의 운영비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의 댓가는 고스란히 착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업주나 동료들의 학대와 착취가 반복됨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 정신지체인(2급) 40대 남성이 4년 동안 농사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고, 1,200만원의 정기 예탁금을 오히려 사용주가 찾아 쓴 경우

- 정신지체인(3급) 여성이 성당에서 10년 째 근무 중, 다른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 혼자서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체장애인(1급)인 남성이 생산한 만큼의 댓가도 안주고 오히려 고용장려금에서 운영비라고 1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뇌병변 장애인(2급)인 남성을 부당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 지체장애인이 7년 동안 일한 부서가 3층으로 옮겨졌는데, 부서를 옮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1층 다른 부서에 남겨놓고 아무 말도 없는 경우

 


(2) 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은 동등한 기회 및 내용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다.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편의제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장애인 차별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교내활동과 모든 학습기회로부터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학부모 등의 장애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정하였다.


<차별 사례>

- 발달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했는데,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을 돌보지 않고 학부모를 무시하는 행위.

-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전학하기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없다고 거짓 대답을 하면서 전학을 거부하는 행위.

- 교장이 편의시설이 없으니 입학을 하려면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

- 뇌병변장애인(2급)이 생활디자인을 배우려는데 직접 손으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선생이 수강학생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 견학에 빠지지 말라고 출석체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교사가 지체장애인(2급) 학생에게 안와도 점수줄 테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3)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서 차별금지법은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와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서비스의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고 강요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였다. 이는 장애의 특성상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용한 행위임에도 명시하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차별 사례>

- 지체장애인(4급)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지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상담을 위해 방문했으나,

진입시에 벨을 누르지 않았다고 장애인이라는 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을 에워싸고 윽박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뇌병변장애인(1급) 여성이 종일 외출을 위하여 여성도우미 요청을 했음에도 지금은 남자만 보내줄 수 있으니 맘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 지체장애인(1급) 여성이 사는 집에 동사무소에서 보낸 도우미가 의사를 무시하고 집안 살림을 함부로 처리하는 경우.

- 식당에서 몇 명의 장애인이 식사를 하려고 들어서는데 빈자리가 있음에도 자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밀어놓고 문을 닫는 경우.



(4) 차별금지법은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ㆍ임대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유형을 고려한 편의시설설치의 불이행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피난ㆍ대피시설 미비 및 필요한 서비스의 거부를 정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보조견이나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차별 사례>

- “호텔보다 좋은 화장실”이라는 지하철 7호선 전역의 화장실이 홍보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이 없다.

- 경사로와 연결되어 있던 출입구를 봉쇄하여 화단으로 만들고 계단으로 다녀야 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인이 인도에 올라온 차에 부딪혔는데 경찰이 사유지라서 주차해도 되는 곳이며 장애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5) 차별금지법의 방송서비스 제공의무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수화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통역되지 않는 문자방송으로 인해 정보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차별 사례>

- 시각장애인이 공영TV 채널의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중간중간 원어민의 육성이 음성통역없이 나와서 그 이상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6) 차별금지법은 건강권과 직접 관련하여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의 의무에서 진료 거부,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실을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의료행위에서의 차별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의료와 교육을 위한 모든 정보를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장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지역사회 내 건강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규정했던 구습을 바꾸고자 의료와 관련한 법률안의 명칭을 건강권(제13절)으로 하였다.


<차별 사례>

- 청각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검사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서 13만원의 비용이 들고 두 번의 검사를 받은 경우.

- 개인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목발에 세균이 많으니 짚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는 행위.



2)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보다 넓은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1) 차별금지법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담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 “의사소통”을 정의함으로서 장애특징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차별금지법은 문화영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서 참여와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되고 왜곡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언급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이 통합된 환경 속에서 차별없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시설의 확충과 교육 등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차별 사례>

- 시각장애인(1급) 신춘문예에 응모하려는 데 언로사에서 시는 자필로, 소설은 한글프로프램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도 대필봉사자가 없으면 접수도 안된다고 하는 행위.

- 관람시설에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수영장과 헬스클럽에서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3) 차별금지법은 광범위한 차별받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적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족 및 동거인과 시설 내에서 물리적 폭력 외의 외부소통권 제한, 장애를 이용한 재산권 침해, 정신적 폭력, 장애를 신체를 이용한 영리적 행위, 취학 기회의 제한, 과도한 활동 및 참여 제한 등의 차별행위를 명시하였다.

  특히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차별은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적영역이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사랑받고 가치있게 대우받아야 할 장소에서 은폐된 채 이러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차별을 받음으로서 당장의 현실은 물론이고 미래의 삶에도 부정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시설 외의 사적영역에서의 차별행위들을 모두 벌로 다스리지 않아도 장애인차별의 커다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별도의 정책 유도와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명시해야 할 부분이다.


<차별 사례>

 가정폭력에 관한 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형제와 가족들의 무시와 모욕적인 언어 폭력, 가정 내에 방임, 가족들이 장애인 명의를 이용 혹은 도용해서 상속권을 빼앗거나 장애인이 된 댓가로 받게 된 손해배상액을 동의없이 사용하면서도 당사자를 방치, 장애인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 강제시설 입소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차별들이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중증의 장애인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영역의 차별과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 정신지체 2급인 동생인 25년 여간 목장에서 임금도 못받고 일했으며, 12년 간 정부보조금을 사용주가 찾아 쓴 경우.

- 아내의 무시로 점점 더 위축된다. 아내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내가 돈 쓸 일이 있느냐고 전혀 용돈을 주지 않고 늘 무시한다.

- 가족이 집에 가두고 일을 시키려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음. 교육도 받지 못해 교회에서 찾아오지만 콧바람 넣는다며 되려 야단을 쳐서 보낸다. 오빠는 저리의 융자를 받으려고 나를 이용한다.

- 가족들이 나를 차별해도 시각장애인인 나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그냥 산다.

- 형이 정신지체인인 누나의 수급비를 술로 탕진해서 다 써버린다.



(4) 차별금지법은 또한 장애인이 중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로 인한 모성ㆍ부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모성ㆍ부성권의 보호도 공공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장애인이 배제ㆍ제한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차별 사례>

- 학교에서 아이가 시무룩하게 들어왔다. 장애인인 어머니가 급식을 할 수 없으니 벌금을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아이들 많은 데서 폐회하면서 말했다고 한다.

- 지체장애인(1급)인 임신한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시댁친정식구들이 강요하는 경우.

  


2.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안)에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이 중의 하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차별금지법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에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다. 차별 양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을 하나로 엮어낸 차별금지법에서 편의제공은 중요순위에서 공동의 사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제공 여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별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차별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판단의 기초가 되도록 법률로서 정하였다. 또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법률에서 분명하지 않다면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차별 사례>

- 청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영어듣기평가와 음악평가를 치루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 시각장애학생의 수업내용을 교수가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양팔 장애인이 시험을 볼 때에 대필자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시험보기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이는 칠판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교사에게 그 범위 안에서 판서를 부탁달라고 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3. 장애인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15유형이다. 각 장애유형마다 잔존기능의 활동가능성 즉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있다. 또한 장애유형마다 차별의 형태도 다르며,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가능성장애를 보완할 편의제공이 다르다. 비장애인의 성차와는 다른 장애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다른 차별도 겪기도 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장애의 증상들이 서로 교차되어  환경과 부딪히기도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편적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반드시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정하고 있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생명을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들을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방치하였다. 수많은 법률들이 국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은 죄 짓지 않고도 제한받고 배제당해 왔다. 이는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누구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장애인들은 일생을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 시혜와 동정의 선행을 위한 대상, 기생적인 존재로 취급받아왔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 보도성명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 장추련 2006.06.21 12:16:34 8,214
31 보도성명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장추련 2006.06.20 14:39:39 10,266
30 보도성명 이사했습니다. 장추련 2006.06.19 18:52:08 8,280
29 보도성명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조장기구인가! (2006.06.07) 장추련 2006.06.15 16:41:29 6,141
28 보도성명 [성명서] 국가인권위농성 보고대회 및 문화제 (2006.05.30) 장추련 2006.06.15 16:37:45 6,025
27 보도성명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위 장차법 필요성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 (2006.05.26) 장추련 2006.06.15 16:35:24 5,777
26 보도성명 [성명서] 장차법인권위촉구3차집회(2006.05.23) 장추련 2006.06.15 16:32:26 5,773
25 보도성명 [성명서] 장차법인권위촉구2차집회(2006.05.16) 장추련 2006.06.15 16:30:14 5,528
24 보도성명 [보도자료] 장차법인권위촉구1차집(2006.05.09) 장추련 2006.06.15 16:22:32 5,391
23 보도성명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장차법 인정 촉구(2006.05.02) 장추련 2006.06.15 16:15:12 5,758
22 보도성명 [보도자료] 국회장애인권사진전등(2006.04.20) 장추련 2006.06.15 15:29:10 5,655
21 보도성명 [기자회견]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장추련 2006.06.15 15:24:24 9,042
20 보도성명 [기자회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2006.03.28) 장추련 2006.06.15 15:21:29 8,206
19 보도성명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2006.04.04) 장추련 2006.06.15 15:17:15 8,748
18 보도성명 [기자회견]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2006.02.23) 장추련 2006.06.15 15:14:12 5,543
17 보도성명 [보도자료]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소망날리기(2006.02.23) 장추련 2006.06.15 15:12:30 5,857
16 보도성명 [성명서] 노무현의 일방적 장차법 제정 논의 규탄 (2005.11.01) 장추련 2006.06.15 15:09:28 8,787
15 보도성명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2005.10.26) 장추련 2006.06.15 15:08:08 6,022
14 보도성명 [성명서] 장차법 보건복지위에 부쳐(2005.10.20) 장추련 2006.06.15 15:01:00 5,802
13 보도성명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2005.09.22) 장추련 2006.06.15 14:40:38 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