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장차법 인정 촉구(2006.05.02)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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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 / 사무국장 : 임소연(011-9077-0915)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    자

 2006. 5. 2.

담    당

 임 소 연(011-9077-0915)

분    량

 총 4 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해온 전 장애인계의 연대단체입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9월에 상정되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의 관계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예정되어 있기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 뿐이다.


   4. 지금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년간 장애인계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5. 이에 우리는 장애인계가 염원하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6.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 기자회견문 1

      장추련 경과보고 1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일시 : 2006년 5월 2일 (화) 오후 2: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

          김선영(수화통역사)


□ 민중의례

□ 여는발언 : 박경석(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투쟁위원장,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경과보고 : 김병태(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집행위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회장)

□ 투쟁발언 :

- 김동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집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 하영택(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집위원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박영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장애여성 공감 대표)

□ 연대발언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우리의 결의 : 기자회견문낭독

- 김정민(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농성단, 열린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답을 하라!


   지난 4년간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480만명의 장애인 염원을 담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멈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에 있어 결코 무관한 제삼자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어떤 때는 마치 객관적인 제삼자인 것처럼 무관하듯 이야기하였지만, 결정적으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득권임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준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했으며,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소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가장한 무시 그 자체였다. 수년을 요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가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를 통해 2차례 이루어졌다. 그 또한 너무나 고민도, 책임도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자리였다.


  지금의 사태는 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에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평등한 관계 속에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은 역시, 철저히 대상화되어 왔다. 장애인은 인권 장사에 필요한 상품일 뿐이지 문제 해결의 주인은 아니었다. 장애인은 그들의 인권 요리에 좋은 재료이고 양념일 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표현되는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은 자신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5일째이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그 관계성을 책임 있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인권을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기구에 대한 기득권 강화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그리고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문제를 담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고용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서, 차별받는 대상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고자 차별에 관한 통합법으로 입법하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이 또한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원화시켰다. 일원화된 시정업무를 위해 차별받는 대상별로 장애차별팀, 여성차별팀 등 4개의 팀으로 개편을 했고, 상설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단일대상으로 가장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차별의 양상이 복합적이며,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장애 차별팀은 아주 제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안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통증을 느끼며 많은 삭제를 하고서 발의하였다. 법안에 담지 않은 차별들을 어찌 할 것인가? 그렇게 최소한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버려두고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판단한다면, 이 사회는 장애인이 그 획일적 기준에 포함될 환경적 조건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 누가 장애인 차별을 판단할 것인가! 정황적 이해와 대책을 보다 당사자성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통해 조정, 정책마련, 제제 등의 사회개선이 요구된다. 그래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적 접근을 거부한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객관적이라는 입장으로 방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방임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진지하게 답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발도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6. 5.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추련 경과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주요 경과


2001.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 (열린네트워크)

2002. 4.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

2003.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03.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03 공동 선언 및 백만인 서명운동

2003. 6. 25. 장추련, 공청회 시작

2004. 9. 10. 지역 순회 공청회를 종합한 보고 공청회

2004. 11. 3.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자문 토론회

2004. 11. 16. 수정 법안 설명회(국회 도서관)

2005.  3.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공동결성

2005.  4.     제17대 국회 장애인 의원 및 민노당과 간담회

2005.  4. 18.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첫 촛불집회(국가인권위원회 앞)

2005. 4.  20.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 계획 발표 기자회견( 장추련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 결정)

2005. 6. - 2005. 7. 민주노동당과 법안 수정.

2005. 7.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2005. 8. 25. 입법 공청회(국회도서관 회의실); 노회찬의원실ㆍ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주최

2005. 9. 14 노회찬의원 입법발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2005. 9. 20 노회찬의원 입법발의


2005. 10. 2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차법공투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결의대회(장소 : 여의도 구 한나라 당사 앞)후 국기법전면개정및자활지원법제정을위한공대위와 함께 천막 2동을 설치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문화제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차버리자’ 개최.

2005. 10. 27. 오후 1시경 농성장 1차 침탈. 오후 5시경부터 중증장애인동지들과 연대 단위의 동지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투쟁을 펼친 끝에 천막 1동 재설치 성공.

2005. 11.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후 장차법 공투단의 별도 천막 1동 추가 설치.

             장추련, ‘노무현대통령의 일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논의 중단 지시를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2005. 11. 2.  오전 10시 10분경 농성장 2차 침탈.

2005. 11. 3.  한국농아인협회,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5. 11. 4.  국회 앞 1인 시위 및 거리 서명전 시작

2005. 11. 9.  농성 15일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장소 : 열린우리당사 앞).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1차 거리문화제 개최.

2005. 11. 11. 오전 10시 10분경 농성장 3차 침탈. 영등포 구청 항의 방문을 통해 천막 회수 후 천막 농성장 재설치.

2005. 11. 13. 2005노동자대회에 참여하며 사전 결의대회 개최.

2005. 11.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시위 돌입.

2005. 11. 17.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중단 입장 공식화.

2005. 11. 21. 열린네트워크 등,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안건 상정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2005. 11. 22~2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전동(前動) 거리 대행진’을 1박 2일에 걸쳐 진행.

2005. 11. 24. 보건복지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안건 상정 무산.

2005. 11. 30. ‘제2회 장애인차별철폐전국행동의 날’ 행사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지하철 대시민 선전전 진행. 충북장애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시민 캠페인과 촛불 문화제 진행.

2005. 12.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전국투쟁결의대회 개최(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2005. 12. 28. 제3회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행사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송년 투쟁결의대회 개최.(장소 :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

2006. 1. 2    6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종료

2006. 2. 23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국회 본관 앞)

2006. 3. 28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회 앞)

2006. 3. 28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무기한 돌입

2006. 3. 30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추련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1차 간담회 개최

2006. 4. 4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법안 상정

2006. 4. 18~20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국회장애인권사진전(장추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장향숙 공동주최), “사진으로 보는 장차법제정 투쟁역사, 이동권투쟁역사, 교육권투쟁역사, 각 장애영역별 인권투쟁의 역사 등”

2006. 4. 19  기자회견, “차별상담사례로 본 장애인차별 실태”, 국회 의원회관 로비, 10시 반

2006. 4. 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결의대회, 420 사전집회, 서울역광장

2006. 4. 28  국가인권위원회와 2차 간담회

2006. 5. 2   농성 34일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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