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차법인권위촉구1차집(2006.05.09)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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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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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결의대회

일    자   

 2006. 5. 9.

담    당

 박 옥 순(016-245-9741)

분    량

 총 2 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해온 전 장애인계의 연대단체입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9월에 상정되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의 관계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예정되어 있기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 뿐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따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그에 따른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인정이다. 


   5. 지금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년간 장애인계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6. 이에 우리는 장애인계가 염원하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7.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집회 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있어도,

장애인인권은 없다!

집회순서(가안)


사회 :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노래배우기 :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순서지와 노래가사를 미리 나누어줌, Mr 준비)

민중의례

참여단위소개

여는발언 : 박김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장애여성공감 대표)

경과보고 :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처장)

투쟁발언 : 김미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투쟁발언 : 김병태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회장)

문화공연 :

연대발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택 1인)

연대발언 : 박정혁 (사회당 서울시의원 후보)

퍼포먼스 : 풍선날리기 / 1인 시위 돌입 선언

노래로 정리 :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답을 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앞 1인 시위 돌입 -


   지난 4년간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480만명의 장애인 염원을 담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멈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에 있어 결코 무관한 제삼자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어떤 때는 마치 객관적인 제삼자인 것처럼 무관하듯 이야기하였지만, 결정적으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득권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준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했으며,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소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가장한 무시 그 자체였다. 수년을 요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가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를 통해 2차례 이루어졌다. 그 또한 너무나 고민도, 책임도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자리였다.

  지금의 사태는 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에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평등한 관계 속에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은 역시, 철저히 대상화되어 왔다. 장애인은 인권 장사에 필요한 상품일 뿐이지 문제 해결의 주인은 아니었다. 장애인은 그들의 인권 요리에 좋은 재료이고 양념일 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표현되는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은 자신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9일째이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그 관계성을 책임 있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인권을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기구에 대한 기득권 강화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그리고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문제를 담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고용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서, 차별받는 대상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고자 차별에 관한 통합법으로 입법하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이 또한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인권위원회에 일원화시켰다. 일원화된 시정업무를 위해 차별받는 대상별로 장애차별팀, 여성차별팀 등 4개의 팀으로 개편을 했고, 상설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단일대상으로 가장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차별의 양상이 복합적이며,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장애 차별팀은 아주 제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각하지만, 보다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는 차별은 고용진입 자체가 어렵고, 고용 진입 이전 단계의 생활을 전반에서 장애인이 받는 공고한 차별은 다른 대상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 양상을 띠고 있다.

  고의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잘못이라고 알면서도 가정에서부터 은폐되고, 착취당하면서 장애인들은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있다. 기초사회에서부터 이후 사회로 진입하는 모든 인생 노정에서  자신의 현실을 개척하기 위해 적절한 선택과 차별 없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가도록 의지할 보장책이 없다.

  우리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안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통증을 느끼며 많은 삭제를 하고서 발의하였다.

  법안에 담지 않은 차별들을 어찌 할 것인가? 그렇게 최소한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버려두고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판단한다면, 이 사회는 장애인이 그 획일적 기준에 포함될 환경적 조건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

 

  누가 장애인 차별을 판단할 것인가! 정황적 이해와 대책을 보다 당사자성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통해 조정, 정책마련, 제제 등의 사회개선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하에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적 접근을 거부한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객관적이라는 입장으로 방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방임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진지하게 답을 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5월 9일 이 시간부터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인권위원회가 진지한 답변을 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발도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6. 5. 9.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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