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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장추련
  • 2008.04.03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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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승인 후 정식으로 시행
newsdaybox_top.gif 2008년 04월 01일 (화) 19:26:17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btn_sendmail.gif0162729624@hanmail.net newsdaybox_dn.gif
정부는 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오는 11일부터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차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장차법 시행령에서는 ▲고용 ▲교육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사법·행정절차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 이행사항을 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을 위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과 지자체는 오는 2009년 4월 11일까지 직무수행 장소까지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과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한다.

교육 분야 역시 오는 2009년 4월 11일까지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수, 학습지도자료, 통학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생․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및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 피의자의 체포 및 신문,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해자 또는 제3자 조사 등의 절차에서 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차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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