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차법인권위촉구2차집회(2006.05.16)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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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 / 임소연(011-9077-0915)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차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일    자

 2006. 5. 16.

담    당

 임 소 연(011-9077-0915)

분    량

 총 4 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해온 전 장애인계의 연대단체입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9월에 상정되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근본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4. 장애차별은 지속성, 다양성, 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시정기구가 설치되어야 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20개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통합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차별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어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권위 설립이후 장애인권 관련 분야의 활동을 보더라도 외국에 비해 매우 미약하고, 인권위에서 조차 장애문제는 무시와 방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우리 장애인계는  장애 인권을 외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 인권 외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장애인 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지난 4년간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480만명의 장애인 염원을 담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차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소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는 그동안 전 장애계가 수많은 격론을 통해 만들어 놓은 장차법의 입법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사유 20가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차별시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구축이 위협받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권이란 명목 하에 설립된 인권위는 사회적 약지인 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존재이유가 아닌가? 하지만 장애계를 바라보는 인권위의 시각은 인권을 가장한 무시와 방임 그 자체였다. 장추련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매번 거절당해왔다. 결국 이러한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를 통해서야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거를 통한 간담회의 내용  또한 너무나 고민도, 책임도 없는 답변만 되풀이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자리였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차별이 인권위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의 존재와 인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인권위, 과연 얼마나 제역할을 할까?


○  국가인권위, 차별해소능력 고작 11.6%,  불신, 감수성부족으로 각하, 기각율 높아

국가인권위의 출범부터 현재(06년 02월)까지 장애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 수는 총 206건으로 전체 진정수의 11.7%에 해당한다. 이 중 인권위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인 권고, 합의 처리건수는 24건(11.6%)에 불과하다. 이와는 다르게 사건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각하 건수는 153건(74.3%)으로 다른 차별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인권위측은 사건처리이전에 쌍방 간의 합의로 인해 진정취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차별당사자(피해자)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건해결의 불확실성, 진정에 따른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도에 진정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감수성부족과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된다.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위, 장애차별 해결능력 하위,  각하․ 기각율 최고.......더 이상은 안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해결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여성개발원자료(2004)에 따르면 진정사건의 합의․권고․조정 등 해결처리 비율을 보면, 호주는 32%, 캐나다는 35%, 미국은 6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6%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하․기각율을 비교하여보더라도 호주는 56%, 캐나다는 34%인데 비해 한국은 90.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관련 진정사건 비율은 한국은 11.7%인데 비해, 호주는 40%, 캐나다는 37%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외국은 다민족국가로 장애차별보다 인종 및 민족 차별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상식적인 입장에 이 수치를 생각해 볼 때 단일민족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 단순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이 덜 발생된다라고 여겨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권고수준의 권한, 인권위 인력의 비전문성,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나 관료적 업무형태, 장애차별 비감수성, 사회적 차별해소 노력부재 등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의 무능력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

현재 인권위는 고용과 교육 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법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차별 시정 기구를 일방적으로 인권위에 일원화 시켰다. 일원화된 시정업무를 위해 장애 차별팀, 여성 차별팀 등 4개의 팀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장애차별팀의 전문인력배치나 업무역량으로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해결할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속성을 갖출 수 없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단일화 또는 통합된 차별시정기구의 형태에서는 차별요소들 간의 서열화 현상으로 인해 장애인차별은 이중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시정의 통합적 기구로 장애인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우리 장애계는 신뢰 할 수 없다.


장애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차별시정 기구 설치

지금까지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인권위가 입법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한들 단일화 내지 통합된 형태의 차별시정기구를 가지고서는 장애인차별시정이 지속적으로 이중차별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장차법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것이다. 진정으로 장애인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인권위와 정부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문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정답을 알려주고 싶다.

 480만 장애계는 진정으로 장애인차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장애인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독립적 장차법제정을 적극 지지하라!

2. 참여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차별시정 기구를 설치하라!

2006. 5. 1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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