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가인권위위 장차법 필요성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 (2006.05.26)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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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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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담당 : 임소연 011-9077-0915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 인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일 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 농성이 가져온 결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5월 22일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모든 장애인차별을 포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결론이 농성 6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농성을 시작하면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차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으로서 충분하고 큰 가치가 있음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첫째, ‘차별금지법’제정과 아울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을 인정하라. 둘째,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논의는 장추련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자. 셋째,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장애인 당사자의 역사적 법 제정운동임을 존중하고 지지하라.


농성기간 60일, 그 동안 농성 참여 인원이 1천3백여 명에 이르고,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3차례의 집중 집회, 2차례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2차례의 비공식적인 간담회, 국가인권위 앞 1인 시위 등으로 점철된 이번 농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480만 장애인 열망이었고 가열찬 투쟁이었다. 그 결과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차별시정기구에 관해 지속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논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과 차별시정기구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을 하자는 장추련의 요구 사항에 대해 문구는 미흡하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를 전부 수용했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한걸음 진전된 상황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들어 향후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는 동반자적 위치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농성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해 얘기하자는 장추련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농성에 들어온 이후, 면담이 이뤄지고, 수차례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의 투쟁의 시간들이 60여일이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국가인권위원회 마저도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장추련은 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로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장애인계의 노력에 방관하고, 오히려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문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국회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번 농성의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한 고개를 넘었을 뿐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 4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법안이 넘어가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출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이다. 또한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토론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이다. 오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 농성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발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농성 주요 경과


2005. 9 - 2006. 2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일원화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의

          기한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유보 방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수차례의

          걸친 면담 요구

2006. 3. 28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회 앞)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선언 기자회견

2006. 3. 28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무기한 돌입

2006. 3. 30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추련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1차 간담회 개최

2006. 4. 4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법안 상정

2006. 4. 18~20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국회장애인권사진전(장추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장향숙 공동주최), “사진으로 보는 장차법제정 투쟁역사, 이동권투쟁역사, 교육권투쟁역사, 각 장애영역별 인권투쟁의 역사 등”

2006. 4. 19  기자회견, “차별상담사례로 본 장애인차별 실태”, 국회 의원회관 로비, 10시 반

2006. 4. 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결의대회, 420 사전집회, 서울역광장

2006. 4. 28  국가인권위원회와 2차 간담회

2006. 5. 2   농성 36일째, 국가인권위원회 2차 농성돌입 기자회견

2006. 5. 9   농성 43일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있어도, 장애인인권은 없다” 제1차 화요집회, 국가인권위 앞 1인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2006. 5. 16  농성 50일째, “장애인 인권 외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제 2차 화요집회

2006. 5. 22  장추련 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전달받음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차별시정기구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을 하자고 결정함”

2006. 5. 23  농성 57일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치이다” 제 3차 화요집회

2006. 5. 26  농성 60일,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농성을 마감하며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박현(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여는 발언 : 하영택(장추련 상임집행공동위원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경과 보고 : 김병태(장추련 상임집행위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회장)

투쟁 발언 : 임종혁(장추련 상임집행공동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장)

투쟁 발언 : 김동원(장추련 집행위원, 한국작은키 모임 대표)

투쟁 발언 : 장수호(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회 사무국장

결의문 낭독 : 김정민(열린넷 상임활동가), 임소연(장추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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