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 토론회

  • 장추련
  • 2008.04.07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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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피와 땀 결실"
장차법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시행령 중 사법행정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newsdaybox_top.gif 2008년 04월 07일 (월) 20:21:06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btn_sendmail.gifmilkkaramel@hanmail.net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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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이하 장차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주최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설명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주최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장차법과 장애인고용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차법의 영향 및 전망 :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사례분석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차별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 게 많았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제 이 법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사례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권침해시정기구가 설치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덕경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차법은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눈물의 결과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등 많은 땀과 노력이 함께했다. 이제 시행령을 갈고 닦으며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교육과 함께 감시의 기능도 함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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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 기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이 장차법 제정의 의의와 간단한 설명 등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 본부장은 “국제적으로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돼 2008년 3월 현재, 125개국이 서명했으며 17개국이 비준했다. 본 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차법 제정에 있어 국제기준인 UN장애인권리협약과 외국의 입법례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법은 활동보조인, 활동보조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보조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용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 사법․행정절차 등 기존의 어떤 차별 관련법보다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융호 사무총장 “시설이용과 이동부문, 시행령서 대폭 축소 돼 아쉬워”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사무총장은 “장차법에서 제 18조와 19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가장 차별받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설의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인데 시행령 안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축소되면서 장차법 제정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단계와 범위를 새로 규정해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및 조정과 변경까지 포함하는 제대로 된 정당한 편의의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는 장차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관련해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인 차별’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이뤄지지 못했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장차법에 법원의 임시구제조치가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는 비록 임시적일지라도 긴급한 차별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교수는 “장차법의 시행으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학교에서 여건상의 이유로 장애학생을 학습활동에서 배제해서는 안되며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undefined     ▲ ⓒ윤미선 기자   사법행정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 삭제 및 수정 돼

한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차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들이 수정 및 삭제된 것으로 밝혀져 아쉬움을 남겼다.

수정 보완된 시행령은 제17조이며 제18조부터 24조까지의 항을 삭제되었다.
삭제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교정․구금시설의 장 등이 장애인 피의자 혹은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하는 수화통역, 음성지원시스템 등 편의내용 등 주로「형사소송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 측 담당자가 바뀌면서 장차법을 해석하는 방식도 틀려진 것 같다.”라며 “이 과정에서 법구조상 법무부와 충돌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장추련 측은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삭제된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차법을 발의할 당시 장추련은 장차법이 인권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라며 “지금 와서 법무부가 법구조상의 충돌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수정 및 삭제된 장차법 시행령 전문>

수정->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제18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구술로 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여 주거나 수사기관 내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조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또는 제3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고충 상담) 교정ㆍ구금시설의 장은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그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상담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에 대한 계구 사용 완화) 교정ㆍ구금시설의 장은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戒具)의 사용을 완화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장애인 수형자의 교도작업) ①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작업에 우선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생산량을 줄여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치고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석방 후 취업을 희망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그 취업 알선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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