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열흘간'의 장애 차별 모으기

  • 장추련
  • 2008.04.09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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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진정인단 모집

‘열흘간의 장애차별’ 모으기

□ 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를 화두로 한국 사회의 최초의 인권법입니다. 차별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는 4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는 480만 장애인의 결의와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애초의 목표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상황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집단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월 11일 법 시행일부터 4월 21일까지 ‘열흘동안’ 장애인 차별의 진정인단을 모집합니다. 이틀간 정리를 하여 4월 23일 집단 진정을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함께 합니다.

□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함

(4월 23일 오후 1시 각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후 진행)

□ 지역 주체 : 지역 장추련을 포함한 함께하는 지역 장애인․시민단체 등

□ 진정인단 모집 기간 : 4월 11일 - 21일

□ 자료 배포 : 진정 가능한 장차법안과 그에 따른 해설서, 그리고 진정 가능한 사례 등을 기록한 자료집을 배포합니다.(www.ddask.net)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관심 있는 지역 단체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담당 박옥순 이현경  상임공동대표 권인희 박경석 박덕경 배연창 변경택 변승일 이영미

시  행 장추련 2008-0410         접  수                 (                )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7-7 1층

전  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ddask420@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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