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주장총]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의 새 출발!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4.25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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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이 6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차법 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장차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였지만, 그 장차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7년이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장차법 제정으로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후진적인 차별이 끝났다고 하기 보다는, 끝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장차법 제정은 이제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차법의 내용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차별적 상황에 대한 저항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먼저, 차별시정기구의 문제에서 우리는 원래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를 원했지만,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그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장애인계와 다양한 인권운동의 영역과의 진지한 논의와 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핵심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의 감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결정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이다. 우리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인 차별해소의 제도적 장치로써 시정명령제도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빠져버린 것과 장애의 개념에서 일시적인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빠진 것은 이 법이 가지는 한계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름뿐인 장차법으로 남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이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위에 명시한 부족한 지점들에 대한 투쟁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장차법 제정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한다.
무엇보다 장차법의 재정의 의미는 온 장애인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대응했다는 것이다. 법 내용에 있어 장애인의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문화한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있어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가족 복시시설 내 차별을 명시 한 것은 사적영역에서 차별을 규정한 것과 수용시설 내의 시설비리와 인권의 문제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또한 특별히 이중적 차별을 겪어야 하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과 지적장애인의 차별을 명시한 것은 장애인 중에서 더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계층에 대한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제한적 시정명령 등을 보완하는 법원구체조치와 차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이번 장차법제정에서 소중한 성과이다.
무엇보다 법 제정 투쟁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이 녹아난 과정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다. 이번에 장차법이 제정된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시혜와 동정으로 던져준 선물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시작일 뿐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사적인 관계에서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모든 영역에 대하여 더욱 날선 칼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맞서 싸울 것이다. 그 투쟁은 장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실천될 것이다. 장차법 제정은 그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2007. 3. 7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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