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한편의제공 거부는 차별이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4.30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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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4. 30 담당 : 이현경(016-377-6075) 


■ 논평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이다”

- 서울시 공무원 시험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환영 -

-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 명시,

서울시 행보를 주시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고, 당연한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가 발표됐다. 지난 2007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뒤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을 차별로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권고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 2명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 시험을 보기 전, 시각장애를 가진 2명의 응시생은 시험을 접수하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점자시험지와 확대시험지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시험 당시 시각장애인이 요구한 점자시험지와 확대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는 서울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음을 차별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서울시는 당연하게 행해야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필기시험에 임함에 있어 최소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검증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필기시험에 있어 점자시험지와 확대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차별로 인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시험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이룬 첫 쾌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거부 것은 차별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 있어 장애인 편의제공은 공직사회 진출을 통한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로 이야기하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편의제공 사례를 보면 교원임용시험 경우 점자시험, 확대문자, 조명기구, 확대기구 사용, 시험시간 1.5배 정도 연장은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를 읽어주는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시험을 접수하며 배려를 희망하는 항목에 기입하도록 하여 개별 배려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해 나가는 모습을 증명하길 바란다. 공무원시험차별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전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시정해나가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에서는 2007년 4월 27일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빠른 답변과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를 받아들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나감으로써 장애인차별해소에 앞장서는 서울시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고용의 전 분야에 있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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