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감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5.31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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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5. 22 담당 : 이현경(016-377-6075) / 임종혁(017-216-2121)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갑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006년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3명의 시각장애인에게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차별로 판단해 진정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차별로 보고 2007년 3월 9일 서울시에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초지와 관련해 서울시 입장표명 공문을 보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는 추후에 있을 공무원시험에 있어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 등 편의제공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제공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를 제공함에 의소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장애인차별의 제 2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장추련은 아래와 같이 논평합니다. 




■ 논평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갑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확대 문제지로 응시하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라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장애인등록증으로 갈음하라.


서울시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시각 장애인의 지원서 접수를 거부하고, 응시자에 대한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시각장애인당사자의 항의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 편의조치 권고를 받게 되자 마지못해 2007년도 시험에서는 점자 및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면서도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제2의 장벽을 치고 차별의 거센 몸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각장애인의 응시를 차단하고, 차별의 장벽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며, 국가가 시행한 장애인등록제도와 그 증서는 원천 부정하고, 의사로부터 몇 배율의 확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점자해독과 쓰기가 가능한지를 새로이 판정받아 오라는 것인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진지하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각종 시험에서 민간이든 공인이든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이고 이중적인 차별적 조건과 절차를 강요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비수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기 그지없고, 분기탱천할 일이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동시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서울시는 자화자찬 격으로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적인 도시임을 과장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적인 장애인차별부터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굳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라.

 


2007년 5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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