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이 시행되던 날...

  • 장추련
  • 2008.04.15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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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장차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건가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결코 체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법을 만든 사람도 우리지만
그 법률의 실효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도 우리가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차법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할 법률이기 때문이지요.
 
장차법 조항 하나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진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인가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되지요. 이에 응하지 않는 사안 중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에 한해서는
법무부의 권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벌써부터 전경련을 비롯하여 경제계는 장차법의 존재 의미를 말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에 따라 의무고용제를 폐지하자며
재경부에 의견을 올리는 등의 마구잡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한국장총, 2008)
 
장차법 제정, 모르는 사람들이 96.9% 이상이고,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76/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입니다.
 
장차법이 제정되고, 4월 11일 시행되기까지
만 일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시행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7년 장추련이 죽어라고 투쟁하여 만든
20명의 행정인력 확보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체
장차법 시행일을 넘겼습니다.
 
이 역시 장애차별로 인한 집단 진정을 통해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지점을 내놔야 할 몫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이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형수(장애학생 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사회로
김동범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한국장총 사무총장)의 여는 발언
장명숙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한국여장연 상임대표)의 경과보고
문애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님의 투쟁발언 과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연대발언
최은이(한국농아인협회 정책팀 활동가)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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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앞에서 장차법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 많이 오셨더군요.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애린활동가와 임송(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장)의 사회로
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박경석 장추련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임종혁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한시련 소장)의 발언과
시험차별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이정국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인권위원회 홍보대사 공지영의 축하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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