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시청년] 당연한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자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5.31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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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자

시각장애인, 점자로 시험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시험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했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를 제공받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두 응시자는 즉각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서울시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리고 다가올 7월 8일,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임용시험이 있다. 인권위의 시정명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후 첫 번째 맞는 서울시의 이번 임용 시험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에 있어 많은 관심이 되어 왔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서울시공무원임용시험 점자 및 확대문제지 제공 안내’ 라는 공고를 냈다. 공고의 내용은 의사소견서 첨부 시 점자와 확대 시험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점자 응시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확대시험지의 경우 글자크기와 글자체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였다. 시험 시간도 1.2~1.5배의 시간을 더 주었다. 이는 대입 수학능력 평가시험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시험 들 처럼 접수 과정에서부터 편의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접수와 편의제공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신분 확인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발급한 복지카드 대신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요구 하였다. 국가기관 간 의사소통 문제인지 행정편의 때문 인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시험을 보려면 시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은 후 또 다시 점자시험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추가 시간을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서울 맹학교 등에 문의 후 결정 한 사항 이며, 시험 접수 당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었고 앞으로의 시험 에서는 시험 접수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제공에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해 보며 다시한번 이번 서울시의 점자·확대 시험지 제공결정을 환영한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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