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해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5.31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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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 12. 4. / 담당 : 이현경 (016-377-6075)


[ 성명서 ]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지금, 480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인임을 천명하며 정책결정에서의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480만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하지 않겠다면 그 실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였다.  만약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남성들로만 구성한다면 여성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의 차별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구조상 480만 장애인들에게는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로 인한 차별의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2007년 3,195건 중 401건 12.6%) 단일사유로는 최다 진정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차별이 급증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에는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없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여성할당의 몫으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총 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위원 30%를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라!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올해 내로 교체되는 위원 교체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은 올 6월,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임위원이 올 12월에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 위원들이 임기를 다하는 지금,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할당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변해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480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부정당할 것이다.  우리는 말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서 30%를 대표성이 있는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것과 이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5월 2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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