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6.11 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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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벌금으로

장애인운동을 탄압하지 말라!

 

검찰 장애인운동 활동가 65명에게 1억2,341만원 구형!!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6월 11일(월) 오후 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1.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200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하여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 등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투쟁한 연대체입니다.

2. 장애인의 삶은 사회구조적인 차별로 인하여 너무나 척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야만적인 차별을 받으며 살아와야 했던 그 원인은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있으며, 그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습니다.


3. 우리의 투쟁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으며, 사회구조적인 차별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사회구조적 차별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한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으며, 기만적인 집시법의 틀거리로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려 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차별을 해결해야하는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검찰은 어떠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운동단체의 활동가들에게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벌금으로 탄압하는 추한 권력기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 검찰은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교육권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 사회복지시설비리투쟁 등 장애인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시법 등으로 묶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벌금 1천30만원) 이외 64명의 활동가에게 1억2,341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31일에는 중증장애인 이규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486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밤에 집 앞에서 경찰이 연행해 성동구치소에 구금시켜버리는 야만적인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6.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고, 너무나 정당한 장애민중의 투쟁에 벌금으로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검사 구형 벌금총액 : 123,410,000원 (65명)

 * 벌금 이외 성람재단시설비리 투쟁으로 종로구청이 성람공투단 활동가 상대 민사소송청구 :

   45,000,000원(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외 9명의 활동가 상대)


□ 장애유무 / 성별

 - 장애인활동가 : 39명 / 비장애인활동가 26명

 - 여성활동가 :  14명 / 남성활동가 : 51명


□ 벌금사건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계의 오랜 투쟁의 성과로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경제5단체가 공식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반대를 발표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경제계의 공식적인 창구인 경총에 회장면담 요청을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 그러나 경총은 이를 거부하였고 회장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경총 점거투쟁이 전개되었음. 경총은 점거 다음날 경찰투입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하영택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를 연행하였음.  이후 검찰은 경총을 점거한 장애인운동 활동가 30명에게 벌금 44,150,000원을 구형하였고 현재 재판 중에 있음.

 

2. 성람재단시설비리투쟁

 - 성람재단시설비리투쟁은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척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비리척결 투쟁임.  이후 공익이사제 도입 등 시설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 철원 등에서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성람재단에서 조태영 이사장이 시설운영비를 착복하여 국고 횡령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성람재단시설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을 구성하였고, 성람재단 비리의 직접적인 책임당국인 종로구청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성람재단 비리이사진 전원해임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종로구청은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기존 이사진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투단은 종로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143일간의 투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종로구청을 점거하게 되고, 검찰은 그 사건으로 장애인운동 활동가 20명에게 34,000,000원의 벌금을 구형함.

 - 이외에 성람재단문제로 인하여 종로구청은 143일간의 공투단 천막농성으로 인하여 주차장 운행 등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박경석 전장연집행위원장 외 활동가 9명에게 45,000,000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3.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혼자서 신변처리 및 일상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임.

 -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정부로부터 권리임을 인정받기 위해 2005년 말 경남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동사한 후로 거리로 나와 투쟁을 시작하였음.  특히 지난 2006년 3월에는 당시 이명박 전서울시장을 상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43일간의 노숙투쟁을 진행하였고, 한강대교를 기는 투쟁,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광화문사거리 행진 등 중증장애인의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함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갔음. 검찰은 그때 서울시청 앞 노숙투쟁과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광화문사거리 행진 등을 빌미로 중증장애인활동가들과 특히 그들을 지원한 비장애인활동가 12명에게 33,060,000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음.


4. 장애인이동권 투쟁

 -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추락참사를 계기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월27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음.

 - 이동권 투쟁과정에서 지하철역 철로 점거로 인하여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 정책국장은 8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박경석 전장연 집행위원장은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받았으며, 현재도 이동권투쟁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음.

 

5. 장애인교육권 투쟁

 - 장애인부모와 당사자 그리고 특수교사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2007년 4월 30일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그 과정에서 도경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외 1명에게 8,5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각 지역교육청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때마다 검찰은 벌금으로 대응하였고 그 규모 전체는 현재 파악하고 있음.


6. 420투쟁 및 기타

 - 420투쟁은 4월20일 시혜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3월26일부터 4월20일까지 진행함.

- 2004년 420투쟁에서 마포대교를 점거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벌금을 부과함.  1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연행된 사건으로 벌금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청계천 투쟁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공사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계천을 행진하며 낙서한 사건에 대하여 활동가들에게 검찰은 벌금을 부과함.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회 : 구교현(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


규탄발언 1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연대발언 : 손상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규탄발언 2 : 장금영(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연대발언 : 오준호 (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

규탄발언 3 : 송효정 (시설인권연대 활동가) / 성람시설비리투쟁

규탄발언 4 : 이광섭(노들장애인야학 학생) /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

마무리 발언 : 김병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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