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계와 약속위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규탄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04 1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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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7. 3 담당 : 박옥순(016-245-9741) 


■ 논평(열린우리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논평)


“장애계와 약속 위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규탄한다!”

-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장애인할당을 인정하라!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현 위해

장애여성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하라!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오는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 여성’이 아닌 ‘여성’ 김숙임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장영달 의원은 장애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다. 장애계가 이렇게 원하니, 여성 추천을 재고하겠다”며, “장추련이 의견을 주면 그 때부터 논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계가 원하기 이전에 그동안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 차별을 강화시켜왔던 정치권과 사회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그 참여구조를 확보했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무지와 무관심을 뒤로하고, 늦었지만 장애여성의 몫을 인정해 줄 것을 믿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장추련은 장추련 소속의 장애인 단체장 80여명의 서명을 받고, 인권위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장애여성 15명 리스트를 모아서 7월 2일 열린우리당에 후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비밀리에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다.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했어야 할 마땅한 책무와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 뻔뻔함과 이중적인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폭거이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 인사권 문제를 원내대표 개인적 인맥으로 좌지우지하는 무책임하게 사유화된 정당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80만 장애인은 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인권단체들의 지적도 있었지만(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2007. 7. 3) 열린우리당은 이번 인권위원 추천도 어떤 공개적인 자질 검증 없이,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인권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 수렴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처럼 밀실 인사 추천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인관계를 이용한 밀실 인사추천 관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을 왜곡시켜왔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차고 넘치는 분들로,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인사추천 절차를 통해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장 경험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사가 추천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 하나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기인한 인권위원 선출이 당면과제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에 장애인 30% 할당제 도입을 요구했고, 장차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교체되는 상임위원에 장애인이 선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의 합의에 의해 통과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소수자의 차별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인식과 관점을 가진 인사로 추천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장추련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대표 후임으로 장애여성의 몫으로 할당하라!  그것이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야만적인 차별을 서슴치 않았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반성이며 책무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480만 장애인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와의 약속대로 후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건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도통합민주당과의 협의, 장추련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여성의 할당의 몫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가장 적절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7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297개 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82개 단체 가나다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기독교변호사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의수족연구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밀알복지재단,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다운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서울곰두리봉사회, 섬김과나눔회,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스카이콜벤, 시각장애인여성회, 열린네트워크,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시민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사람국민운동본부,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라북도신체징애인협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전주덕진자립생활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총연맹,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랜드케어, 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문화협회, 태화샘솟는집,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재가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부산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37개 단체, 가나다순)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신장장애인부산협회, 부산광역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한울장애인자활센타,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부산근육장애인재활협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회, 국제장애인협의회, 호산나복지재단,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여성NGO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부산지회, 열린네트워크 등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26개 가나다순)

경북과학대학사회복지계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공업대학사회복지경영과, 대구남양학교, 대구보건대학사회복지과, 대구보건학교,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영화학교,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협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비콘, 상록뇌성마비복지회, 서문복지재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구지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지회,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회 등


충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27개 가나다순)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지부, 사)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사)충남교통장애인재활협회, 사)충남공두리봉사회, 대전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청남도지부, 한국사회당대전시당,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충북지부,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수곡동행복한사람들 / 용암동장&비 /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 충북장애인부모회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어깨동무봉사대 / 충북자립생활센터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행동하는의사회중부지회 / 민주노동당충북도당 / 민주노총충북본부 / 전교조충북지부 / 한국사회당충북도당 / 사람연대충북학생모임


제주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7개 가나다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 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 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신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 지회 등


호남지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93개 가나다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동구장애인협회/광주서구장애인협회/광주남구장애인협회/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광주지체장애인협회/광주농아인협회/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장애인부모회/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광주광역시정신체인애호협회/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문화협회/광주장애인동우회/광주장애인상록회/광주광역시어등회/광주장애인예술협회/금호소망회/무등자립회/복지클럽/산업재해척수장애인자립회/상무지구장애인공동체/염주선심회/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광주회/척수장애인자립회/천주교광주대교구맹인선교회/한국후적자단체연합회광주후적자회/호국동지회/장애인정보화협회/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KBS모범기사대상회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열린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실로암사람들/광주장애인재활협회/빛고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시각장애인여성협회/신장장애인협회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연대/인화원/보람의집/로렌시아의집/소화성가정/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엠마우스작업활동센터/금옥보호작업장/시립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엠마우스보호작업장/시립장애인복지관이용자협회/서구중증장애인자립센터/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애인부모회전남지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정신지체인애호협회/전남장애인재활협회/한국농아인협회전남협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전남협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지체장애인협회/무안군장애인협회/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덕산종합복지관/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계산요양원/가나헌/동백원/목포광명원/성산원/소망장애인복지원/호(虎)산마을/해뜨는집/한우리복지원/농아자활원/명도자립센터/순천시장애인복지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전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북장애인재활협회/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동그라미재활원/자림인애원/기독교영광의집/구세군군산목양원/동그라미자활자립장/자림보호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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