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56명 진정

  • 장추련
  • 2008.04.23 1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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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걸음 참조> 

2008. 4. 23 담당 : 이현경(016-377-6075) 박옥순(016-245-9741)


[기자회견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됐다


‘열흘’ 동안 모은 장애 차별 진정 156명


4월 11일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만 열흘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장애 차별 진정을 모았다. 교육, 노동, 재화용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모∙부성,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영역별 진정 건수가 총 97여건이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중심으로, 지난 열흘 동안 장애인계는 투쟁과 행사로 여념이 없었다. 그 와중에 모인 진정 건수라는 점에서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 노동 현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장애 차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행정인력 20명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됐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빠졌다.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완전히 삭제됐다. 장차법 대상 시설에서 문화∙체육 시설 중의 일부는 8년 후에나 시행된다. 학원이 장차법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장차법과 장차법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장추련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차법을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 장차법이 실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방법 중의 하나로 집단 진정을 선택했다. 오늘 하는 집단 진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차, 3차에 걸쳐 대대적인 진정인을 모집하여 집단 진정을 계속할 것이다. 20명의 행정인력 없이 장차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장차법 진정 이후 인권위원회의 처리 기간과 처리 내용을 주목하겠다. 현재 단 한명의 장애인 인권위원으로 장애인 차별의 감수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 인권위원 30% 장애인 할당제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온 몸으로 실천할 것이다. 그동안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은 제쳐두고, 실용정부 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안일함을 주시하겠다.

장추련이 집단으로 진정을 하는 것은 장애 차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현 장차법의 한계를 알리기 위함이며, 장차법 시행을 전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장애인 인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8년 4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08년 4월 23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민원실


사   : 김기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수화통역 : 김철환(장추련 법제위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여는 발언 : 임종혁(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장)

진정 발언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차별 : 김혜미(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시설생활인 차별 : 김현수(석암재단 시설 생활인 인권 쟁취를 비상대책위원회)

장애여성 차별(32조 괴롭힘) : 이준애(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보 접근 차별 : 안세준(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

노동 차별 : 박춘봉(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교육 차별 : 배명곤(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학생)

재화용역 차별 :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현경(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활동가)









진정서 분석 및 시사점


장추련은 장차법 시행 이후 열흘 동안 장애차별 진정인을 모집했다. 1백56명이 이에 참여했다. 노동, 교육, 재화용역, 정보접근 등 장애 차별 총 6개영역에 걸쳐 고루 진정이 모아졌다.

장추련은 ‘차별금지’를 매개로 한 인권법인 장차법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제정되어, 그 작동여부에 관한 실제적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하지 않음에 착안하여 진정인 모집을 실시했다. 장차법이 실제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애인 차별을 명시하고, 미흡하나마 권리구제수단을 가진 장차법에 의해 일상적으로, 또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차별에 따른 진정은 피해자 스스로 장차법을 익히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향한 중요한 행보일 뿐 만 아니라, 진정 대상자가 된 피진정인들이 장차법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며, 장애 차별에 관한 관심을 독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혹여라도 이번 진정으로 발동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장추련 집단 진정은 장차법 시행에 관한 감시활동으로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추련은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차별에 관한 냉철하면서도 감수성 있는 접근 방식과 그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개별 사안으로는 단연 1위(15.5%)의 자리를 굳건히 해온 장애인 차별 사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차별 감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어왔던 터였다. 따라서 이번 집단 진정의 결과가 인권위원회의 장애 차별 감수성을 또 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또한 집단 진정은 그 결과 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장차법이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차법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의 향후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차별 진정의 결과에 주목하여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를 향한 각 부처별 정책적인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기를 기대한다.

이번 집단 진정에 참여한 총 156명의 진정인 중 남성은 89명(61%), 여성은 52명(35%)이며 나머지는 확인이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91명(91%)으로 가장 많고,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상권이 29명(20%), 광주를 포함한 전라권이 21명(14%), 충청권은 총 7명(5%)으로 나타났다.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농아인협회,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이동․접근, 금융, 정보접근 등 재화․용역에 관한 사항이 53%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이동접근에 관한 진정인이 39명(25%), 건)이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철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주 고장나는 지하철 리프트에 관한 사항, 화장실 이용 불편, 택시 승차거부, 장애인주차공간, 병원과 경찰서에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하철 역사 내에 화장실로 가는 점자블럭이 없음에 불편함과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터미널에서 버스 이용 불편,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장애대학생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대학생활 및 학습의 불편, 영화관에 장애인좌석이 한쪽 구석에 있어 동료들과 함게 영화를 볼 수 없었으며, 은행 ATM기기 이용못하거, 호프집 거부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 등이 진정 내용이다.

금융과 관련한 차별로는 운전자 보험 또는 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부한 내용을 진정한 사람이 있다.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언어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 등이 29명(19%)이 주로 진정을 냈다.

청각장애여성이 5살 때 헤어진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의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출연의뢰를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하고 출연 약속까지 했으나,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 없이 직접 말할 수 없다며 출연을 거절했다며 진정을 냈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수화가 언어라며 자막은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 같아, 각 방송사에서 자막방송만(SBS 8시 뉴스 등), 케이블 TV 역시 수화통역 배치 요구를 하는 진정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하철 1호선에 문자 통역에 관한 진정을 했으며, 동사무소 등에서 여전히 수화통역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이 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상영한 ‘별별이야기 2 여섯빛깔무지개’에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배제했다며 진정을 내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람 말은 그나마 입모양으로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에니메이션이라서 입모양이 전혀 없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동차별에 관한 진정이다. 34명(22%)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진정을 냈다. 단일 사안에 33명이 참여했고, 이 교원 임용 고시에 있어 텍스트 파일을 통한 컴퓨터 음성 인식 편의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텍스트 파일 제공시 기본 시험시간의 1.5배의 수험시간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차별과 관련하여 진정을 낸 사람은 13명(8%)으로 주로 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공동으로 진정을 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체육시간과 시험 시간 등에서 장애아동 교실에서 방치되고 있는 점과,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실내화도 신기지 않은 상태에서 쫒아낸 사건, 전학 시키고 싶었으나 거절당한 내용과 특수학급이 없어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제기성 진정도 있다.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을 맡은 것을 ‘뼈가 저리도록 후회한다’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말, 114에 전화안내를 신청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본인의 설명조차 듣지 않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은체 전화를 끈어 전화료만 낸 사람, 리프트 작동이 안돼 공익요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혼자서 하라’며 호출기를 꺼버린 내용, 장애가 1급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교에 가야한다는 학부모들이 잔뜩있는 공간에서 교사가 말을 하여 심하게 모욕감을 느낀 상황 등에 대해 진정을 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에 관련하여 인천에서 최근에 치료 바우처 제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 대한 진정을 한 장애인 부모가 6명나 되었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여러 면에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지 않는다는 진정 내용이다.


시설생활인 총 7명이 석암베데스타 요양원장을 대상으로 진정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석암베데스타 요양원 민주화 문제로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전 이사장 구속과 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시설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고, 따라서 비리시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탈시설 권리 쟁취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원장실로 불러들여 이들에게 ‘탈시설을 요구할 거면 차라리 나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재 집에 가봐야 돌바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을 고생기키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시설을 나가라는 원장은 시설생활인 7명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장은 각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탈시설 운동한다고 저러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해, 가족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시행되는 법령을 활용한 장애차별 진정은 예상했던 대로 재화용역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결국 일상성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시설물 이동, 접근, 특히 이동에서의 차별 등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시각, 청각장애인의 일상적인 정보접근의 제한, 배제, 분리 등은 지체장애인보다도 훨씬 차별적 상황임을 드러냈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 노동과교육 등에 있어서의 법률 소급에 관한 상황이 있고 보니, 많은 진정이 될 수 없었던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괴롭힘 등의 금지는 심한 모욕감이나 왕따 등을 사유로 진정이 있었으며,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관한 진정이 눈에 띤다. 또한 이번 진정에서 시설생활인이 진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든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를 시발로 시설 생활인들 삶의 과정에서 차별 진정이 잇다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진정으로 큰 정책적 시사점 등이 나타났다. 형식적인 이동․접근권 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요구되며,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노동, 교육 등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대책과 시설생활인에 관한 권리보장 등에 관한 비전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발표되는 진정 사례 요약


[노동]에서 시험차별 - 박춘봉(30세)

나는 2007년 12월 2일에 치러진 중등 교원임용고사에서 시각장애인으로써 적절히 인지 가능한 컴퓨터 음성프로그램으로 활용한 텍스트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여, 2008년 중등 임용시험에서 문제의 해독과 답안 작성에서 인권적 침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천맹으로 맹학교를 다니며, 점자에 대한 촉지감각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이들과는 달리, 중도에 실명하여 점자를 손의 감각이 무뎌진 뒤에 익혔기에, 현행 제공되고 있는 점자나 학대문제지 만으로는 시험에 접근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년전부터 중등 임용시험을 주관 및 담당하는 16개 교육청을 상대로 텍스트파일의 제공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청의 중등 임용시험 시도 공동 관리위원회는 매년 정당치 않은 답변들로 그 시행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 및 제공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 또한, 교육청에서 텍스트파일을 통한 음성지원이 교원임용시험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의 요청이 수년전부터 있어왔음에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합니다. 2007 교육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구분전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나는 교육청을 비롯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에 임할 의욕을 잃었으며, 이미 사범대를 졸업하여, 교사로써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또한, 적용되고 있지 않은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직종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텍스트파일 제공시 시험시간은 일반 응시시간의 1.5배로 해야 타당합니다. 현재,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지방공무원 시험에서도 텍스트파일을 제공하며, 1.5배의 시험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시혐 시 정당한 편의 차별 - 배명곤(52세)

4월 13일 2008 고입, 고졸 검정고시 날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장애인 응시자 11명을 부평서여자중학교에 고사장배치를 하였습니다. 당일 날 시험을 치루기 위해 고시장을 가보니 고시장 출입구는 2단의 계단으로 되어있었으며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응시자들이 있는 고시장(후관) 안에는 장애인화장실 조차 없었으며 그나마 있는 화장실 역시 턱이 있었으나 경사로는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고사장이 앞 건물(본관)에 1칸이 있었으나 앞 건물로 가는 길목에 역시 경사로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 턱이 있었으나 경사로는 역시 없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야학의 교사들이 관리자를 찾아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청측은 1교시 시험이 시작된 이 후에야 급하게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가 있는 건물 앞의 경사로는 장애인야학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경사로를 급히 빌려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관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도 일반 여자화장실에 1칸만을 설치한데다 학교 측이 1,3층은 여자화장실, 2,4층을 남자화장실로 지정하는 바람에 남성장애인들이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여자화장실 출입을 거부했지만 2층 남자화장실로 가기위해서는 역시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 역시 후관에서 본관까지 긴 동선을 돌아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다 화장실이 워낙 좁고 쉬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로 몰려 제대로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들이 재차 항의하자 장애인 고사장 앞의 화장실에 급히 경사로를 만들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간이 소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가 없는데다 1개 있는 양변기조차 뚜껑이 없고 대걸레들이 가득 차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급기야 화장실 이용이 힘든 장애인들이 교실 안에서 병 안에 소변을 보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정고시는 국가고시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룰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 기본적인 이동편의, 화장실 편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되어 장애인 응시자 5명으로 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장추련 집단 진정에 함께 하려합니다.


[이동 접근 차별] - 이원교(43세)

본인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자로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전동휠체어 이용)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석계역, 보문역, 안암역 등 서울시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가까운 보문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리프트 운행 역사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보문역을 이용하였는데, 공익요원이 아닌 여성 역무원 1인이 리프트를 작동시켜 이동하던 중 남성 공익요원이 보이질 않아 물어보니, 현재 인원이 2명 뿐 인데 승강장에 내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역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개찰구의 철문을 직접 열어야 하고 리프트 이용 중 도중에 서버리는 등,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생명일 것입니다. 본인은 중증장애인으로 거의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고장과 사고가 빈번한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이며, 일반 비장애인보다도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에 이렇게 진정을 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공공기관이 앞서서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편견이며 차별입니다. 빠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접근 차별] - 안세준(66세)

진정 1.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료를 보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에 대한 소식이 있는 영상자료를 보니까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네요. 당연히 청각장애인인 저는 내용을 알 수 없지요. 그리고 사진자료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달아야 하는데 텍스트도 너무 간단하여 무성의 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사진인지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겠다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권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차별을 진정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따로 있어 그 사람을 상대로 홈페이지에 접근 못하는 것에 차별 진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 진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진정 2.

저는 지난 4월 18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종로를 지나다 종로 1,2,3,4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다 차례가 오자 창구로 갔는데, 담당자는 수화를 하지도 못하고 수화통역사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청각장애인인 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만 뻥긋거리다 메모지에 용건을 묻는 메모를 주더군요. 하지만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나는 글자보다는 수화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렵게 담당자의 입모양등으로 눈치껏 대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남들이 1~2분이면 발급받을 민원서류를 긴장하며 5분이 넘게 걸려 받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수화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수화통역사가 있거나 장애인담당자는 수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날 제가 겪은 것은 분명히 공공기관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한 것은 차별이라 생각이 되어 해당 동장을 차별 인으로 진정합니다. 해당 동은 향후 청각장애인이 민원을 위하여 방문했을 때 수화통역을 지원하거나 담당자가 수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방송출연 거부] - 정아무개(33세)

청각언어장애 2급인 나는 5살 때, 목포 농아원에 본인을 맡긴 생모를 찾던 중 한국방송공사(KBS) 가족 찾기 프로그램인 ‘그 사람이 보고 싶다’에 출연의사를 타진했음. 처음에는 출연이 가능하다며 1시간 정도 상담했고 4월 중순쯤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로 하고 전화 종료하였으나, 이후 2시간 후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랐는데, 피해자의 청각장애가 있어 프로그램 출연이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사진과 사연을 잠시 소개하겠다고 했음. 이에 본인은 수화통역사가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아인은 출연할 수 없다고 함. 가족을 찾고 싶은 애닮픈 마음을 장애를 이유로 짓밟힌 것 같은 느낌임. 이에 진정함


[장애여성차별] - 최아무개(36세)

저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여성입니다.

제가 임신 6개월이 되던 2006년 겨울에 검진을 하고자 산부인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죽전역 근처에 미래여성병원이라고 대구에서 나름 큰 산부인과가 있다 해서 활동보조인과 그곳을 갔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차례가 되어 의사를 만나니 처음 절 보자마자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만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원에서는 장애인이 아기를 낳은 적도 없고 검사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했다.

진료를 거부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진천역 근처에 있는 미즈맘 여성병원을 갔습니다. 하지만 접수대에서 의사가 나와 서는 절 보자마자 “애기를 어떻게 낳겠냐며 애기를 지우는 게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당시 전 6개월이라 상식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의사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하고 또 다른 여성전문병원에 갔습니다.(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음) 하지만 이곳에서도 “진찰할 수 없다. 큰 병원 가 봐라”고 하며 거부당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유명한 병원들이 하나 같이 중증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학병원에 뒤처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여성전문병원들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 장애로 인해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면 진료 후에 제 상태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큰 병원 가라며 절 대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병원에서 저의 모성권을 부정하고 낙태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사의 말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저와 제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고 차별한 병원에 대해 무조건 장애여성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동과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여성-괴롭힘 금지] - 이준애(42세)

본인은 증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를 찾아서 서비스 할당 시간을 판정받기 위하여 보건소의 의사에게 조사를 받던 중, 의사가 본인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함께 동행한 배우자에게 모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으며 몸의 상태나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내밀한 질문까지도 배우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였으며, 본인에게는 시종일관 반말과 무례한 태도로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였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본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증장애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이야기와 욕구를 귀담아 듣고 의사를 존중해야할 최 일선의 보건소 담당 의사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다른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고 보여지므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보건소 의사들에게 장애인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를 요구하며,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여 좀 더 편안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 김혜미(44세)

저는 발달장애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두었다는 이유로 남편과 우리 큰 딸아이는 매일매일 딸아이의 양육과 돌봄 부담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 때 잠에서 깨어나 무슨 사고라도 낼까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는 가하지 않나하며, 언제나 딸아이가 잠이 든 후 새우잠을 청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부모들이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양육과 돌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담을 오로지 장애인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미국의 경우 가족의 양육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도우미, 가사도우미, 활동도우미 등 양육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아 가족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고, 호주에도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장애아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우리의 부모들과 가족에게만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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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