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3탄」인권위원은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11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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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릴레이성명투쟁3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은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장영달은 열우당을 떠나고, 의원직도 사퇴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0일 공포되었다. 7년간의 장애인들의 피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이제 우리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보장받아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법이자,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법이다. 그 구제기관으로 국가인권워원회가 업무를 맡게 된다.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라는 연대를 통해 끝까지 이 법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고자 한다.

  장추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 11명 중 최소 3인은 장애인 당사자라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여성이 4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관한 업무를 맡은 이상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직책 또한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자유권과 평등권 외에 장애인의 사회권(차별)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조직도 인력도 보충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전원위원 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2인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천권을 갖고 있다. 그 중 1인의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국가인권원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장애인으로 선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8일 장영달 원내 대표는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선출을 잠시 미루고, 장애인계의 인사추천을 받아 재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장영달은 비장애인으로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확정하였다. 장애인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고 면담을 한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반은 사기라지만, 조정과 화합과 민의가 없는 사기는 필요없다.

  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간판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장영달같은 국민을 기만하고, 진보를 내세우며 사실은 자기들만의 실속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탈당시키는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국회 의원직과 당직을 내 놓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억압과 소외 속에 배제되고, 거부되고 일탈되어 인간다움 삶을 포기하면서 지내온 과거를 덮고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터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우고자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첫 번째 선출되는 전원위원자리에 장애인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폭주하는 장애인의 고발고소 사건을 다루는 인권위에 가장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은 당사자이기에 당사자에게 배정해 달라는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든, 장애인복지법이든, 장애인을 생산적 복지의 시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 대우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 동안의 모든 복지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장영달만 모르고, 모르면서 권리는 행사하니 사람잡을 선무당이 아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조금이라도 가진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들이여! 우리의 정당한 몫을 돌려 달라!

  국회가 양당 체제에서 통합민주당 등의 교섭단체의 다변화로 국가인권위원의 선출을 양당만이 선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국회의장은 통합민주당과 조율을 해 오기를 요구하였다. 이 조율과정에서라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법이 실효성 없이 권리선언만 하고 의무적 시행은 외면한 것처럼 그러한 법 중의 하나로 장차법도 추락할 조짐임을 확신하고 장애인 권리를 주지 않을 국가에 목숨도 반납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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