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22탄-부산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09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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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22탄-부산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성 명 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480만 장애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후임 상임위원을 여성장애인으로 추천하고 전원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할당제 도입하라!!



 오는 7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 교체에서 여성 상임위원 1인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장애인을 추천한 열린우리당의 결정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6월달에 있은 장영달 원내대표가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한 약속을 파기한 것 때문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장애계가 추천한 장애여성들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비장애여성인사가 보다 역량의 차이때문에 현재의 비장애 여성을 추천했다는 열우당의 입장 때문이다.


  지난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국회의원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장차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법안 공포를 위한 서명을 하기 위해 장애인계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진행하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장차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여 왔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장차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사회에서 장차법 제정의 중요한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차별이 심화되고, 그 차별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더욱 공고화되는 장애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수단을 갖는다는 데 있다. 장애 차별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고도의 인권 감수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섬세한 자각없이는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장애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특수한 경험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 제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와 장애차별 감수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전원위원 11명 중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는 전무하다. 단일 진정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장애차별이라는 사실과 내년 4월이면 장차법이 시행되고 그 차별시정위원회 기구가 바로 인권위라는 정황을 고려할 때, 기존 여성의 몫으로 4명의 위원을 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후임 상임위원을 장애인의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열우당이 말하는 역량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뛰어난 지적 역량보다는 장애인으로 지금까지 온갖 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감수성이 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1년 뒤 이 법이 과연 실효성있게 작동할 것인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도 법 시행 주체의 의지와 운영 마인드가 없으면 빈 껍데기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부산은 7년전 장차법 제정의 불길을 가장 먼저 점화시킨 지역이고 그동안 법 제정 과정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장차법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작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며, 그 의지의 첫 표현인 이번 상임위원을 반드시 여성장애인으로 배정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향후 인권위 전원위원 중 적어도 30%를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실효성있는 장차법, 힘있는 장차법이 발휘될 때까지 사태를 주시하며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07년 8월 8일


부산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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