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 24탄-충청지역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10 13:32:26
- https://www.ddask.net/post/14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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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성명투쟁 24탄 -충청장추련.hwp(25.5 KB) 2007-08-1011
■ 「릴레이성명투쟁24탄-충청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성명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07년은 한국사회의 장애인계에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가지 있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활동보조 서비스나 장애인교육법 제정 등의 근원적인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법률로써 정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 480만 장애인주체들은 7년여 시간동안 길거리에서 눈물로써 투쟁하였고 그 결과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우리를 억압하였던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기뻐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켜 온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정부와 여당의 말장난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차별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위원 중 장애당사자를 한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장애인참여를 거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치권과 정부의 생색내기용 빈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시정명령권이 없는 등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차별해소에 실효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차별여부 판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중 단 한명의 장애인당사자도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고 향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얄팍한 술수와 거짓말로 장애인을 우롱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약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영달 원내대표가 강탈해간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져야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배정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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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