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차법시행령입법예고안에 관한논평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12.15 1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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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12. 12 담당 : 박옥순(016-245-9741) 


■ 논평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장애계를 우롱하고 기만한 정부를 규탄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입법예고안」은 차별을 조장하는 시행령이다!

- 정부간담회, 개별부처와의 면담이 단지 형식을 갖기 위함이었는가!



12월 4일에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정부가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계를 얼마나 기만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과 3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차법과 관련된 16개 부처들과 개별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며, 장애계의 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간은 최소한 4개월여 동안 진행됐으며, 만남 횟수만 20여 차례가 넘는다.


장추련은 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계가 염원하는 시행령안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3번의 간담회에 걸쳐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였다. 장추련은 정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최대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되, 기존의 법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마지막 협상안까지 제시하였다. 특히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등 개별부처와의 만남에 깊은 정성을 들이며 만남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정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 장추련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검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장추련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모든 노력이 허사였으며, 장추련이 꾸준히 제시하고 양보했던 마지막 협상안마저 정부는 외면하고, 처음부터 정부가 주장했던 안 그대로 시행령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는 기만을 자행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간담회와 개별 부처간의 면담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아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시설물과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하기 전에 편의증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장추련과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차별조장적인 시행령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하나. 학원이 교육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시행령안 제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대상시설에서 장추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학원이 끝내 제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은 학원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학원이 교육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결국 장애인의 학습권은 여전히 침해받을 수 없으며, 학원을 통한 더 많은 교육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두울. 사업장의 시설 가운데 식당과 휴게실이 제외되었다

시행령안 제6조 제1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시설에서 직무 수행 장소까지만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장추련은 직무수행장소 및 식당과 휴게실까지도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끝내 거부하였다. 결국 장애인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일만 해야 하며, 식사도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식당과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세엣. 작업장 내에서의 수화통역과 낭독자 지원을 배제하였다

장추련은 시행령안 제6조에 업무에 필요한 경우 낭독자와 수화통역사 등 직무보조인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그 부분을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직무에 필요하더라도 수화통역사와 낭독자를 정당한 편의로서 요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특히 법률 제11조 6호에서 분명히 수화통역사와 낭독자 등 보조인력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사와 낭독자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네엣. 시설물과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정부는 장추련과의 간담회 초기부터 시설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준하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시설물 중심의 법이어서 시설, 설비, 장소변경이나 조정,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였다.


가. 현행 법률보다 퇴보한 시행령

이에 장추련은 대안으로서 시행령에 교육과 노동에서와 같이 정당한 편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상세한 규정은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을 보면, 제12조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은 편의증진법 제4조를 따른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설물의 설치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만 정당한 편의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하는 차별을 그대로 방관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차별을 묵인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의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안 제11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2009년도 이후에 신축되거나 증개축된 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1997년이후에 신축되거나 증개축된 시설물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로 정한 편의증진법 보다도 후퇴하고 말았다. 결국 시행령안에 따르면, 편의증진법에 따라 1997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일 경우 편의증진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는 차별로 규정할 수 없는 모순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이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 당하는 차별에 대한 금지정책을 오히려 퇴보시켜버린 악법이 아닐 수 없다.


나. 현행 법률 올가미에 가둔 시행령

이것은 시행령안 제13조와 제14조 이동과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 역시 기존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2조를 준수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설물의 설치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기존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였던 시설물로 정당한 편의를 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서 당하는 차별을 여전히 방관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시행령안 제11조와 제1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학원을 대상시설에서 배제한 점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장추련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였고, 노동부가 처음에 50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만을 대상시설로 하려 했으나 장추련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30인이상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 점과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자세는 과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다.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제한 폐지하라

또한 정부간담회와 개별부처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취득 제한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운전 자체가 위험한 도구를 활용해야하는 것이니,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취득 제한은 명백한 차별임을 상호간에 수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를 답습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시행령안 제11조~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시설물의 설치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정당한 편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표 1> 이동∙접근 관련 장추련 시행령 요구안

 

제11조(시설물의 단계적 범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하 한다)의 대상시설

   2. 건축법에 의한 신축시설

   3.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제12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출입 및 접근의 보장

    2. 통로 및 복도의 높이차이 제거와 유효폭 확보 등 이동의 보장

    3. 2층 이상의 시설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수직 이동의 보장

    4.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등 위생시설의 설치

    5. 수화통역․음성통역․문자통역․중복장애인을 위한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및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      원

    6. 음성․문자․큰문자 등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 제공

    7. 비상대피 시설 및 비상대피 시스템의 제공

    8. 대상시설의 구조 변경 및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9. 장소의 변경․재배치 및 필요한 공간의 제공

   10. 시간의 변경 및 조정

   11. 프로그램의 변경 및 조정

   12. 활동보조인력 제공 및 인적지원서비스의 제공

   13. 기타 시설물을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설별로 설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은 「편의증진법」으로 정한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대상 수단의 범위와 단계)  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한다)의 대상시설을 준용한다.

 

제14조(이동‧교통수단‧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바닥재, 기울기, 유효폭, 이동통로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의 보장

    2. 교통수단의 승하차, 착석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보장

    3. 여객시설의 승강장과 차량․선박․항공기 탑승구와의 높이차이제거를 통한 승하차 지원

    4. 2층 이상의 여객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수직 이동의 보장

    5. 여객시설의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등 위생시설의 설치

    6. 여객시설에 있어서의 수화통역․음성통역․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7. 음성․문자․큰문자 등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교통정보 제공

    8. 비상대피 시설 및 비상대피 시스템의 제공

    9. 대상시설 및 교통수단의 구조 변경 및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10. 장소의 변경․재배치 및 필요한 공간의 제공

   11. 시간의 변경 및 조정

   12. 활동보조인력 제공 및 인적지원서비스의 제공

   13. 기타 교통수단․여객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 운전교육기관 등에서 운전면허 출장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③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④ 시설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은 「이동편의증진법」으로 정한다.



다섯.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의 차별을 향후 8년 동안 묵인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안 별표4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1단계는 법 시행 1년 후인 2010년, 2단계는 법 시행 4년 후인 2013년, 3단계는 법 시행 7년 후인 2015년으로 정하고 있어, 3단계에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8년 후인 2015년에이 되어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시행령안의 모든 대상시설이 최단 1년에서 최장기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예술사업자만 8년까지 함으로써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을 8년간 묵인하겠다는 차별조장적인 계획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2015년까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3단계에 속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살펴보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300석 미만 규모의 영화상영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화랑,조각공원,문고,문화의집,복지회관,문화체육센터,청소년수련

      시설,청소년수련시설,지방문화원,국악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

등이다. 위의 시설들이 비록 소규모이거나 사립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근린생활시설이며, 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복지회관과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최근 들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시설들을 2015년까지 유보하는 것은 더구나 말이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적용 범위 역시 1단계 1년 이내(2009년), 2단계 3년이내(2011년), 3단계 5년 이내(2013년)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 직장 보육시설의무사업장이 아니어도 여성과 영유아의 인권을 위하여 직장보육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본법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각 생활영역에서 해석가능한 것은 각 영역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제3장 제1절의 장애여성”은 일하는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두었고, 법 제33조 제3항의 직장보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령(안 27, 27조)에 위임하였다. 여기서 직장보육서비스란 개념의 확정이 없으므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보육서비스를 일컫는 것이 된다. 단지 직장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당연히 영유아를 키우는 일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적절한 직장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비장애여성들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300-5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 사회의 정당한 지원을 통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오로지 여성과 가족의 몫이 되버리는 불평등과 인권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 보다 다수의  장애ㆍ비장애여성들이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사업장을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사업장에 국한하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이미 제정된 법에 맞추려는 것이지, 근로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이하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직장 인근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키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주변의 지원을 받아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 증에 수유하는 등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거나, 거의 아이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장애여성은 더욱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또한 근로자로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당하게 이러한 보육서비스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추련은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여성이 화장실 등의 청결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급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특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적절한 수유 장소와 수유시간을 제공과, 직장보육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및 근로자의 필요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 근로자가 장애특징에 따라 별도의 수유공간을 “필요로 할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에서 수유시에 독립된 공간을 제공”과, 또한 “임신 중인 장애여성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마찬가지로 장애여성에게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시행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장애여성의 어려움을 고려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의 운영이 복잡할 것이라고 미리 정부가 알아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 시행시기는 별도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 제27조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여도 비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다 고려하여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설치 기준을 낮추고, 의무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보육서비스는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의 30% 장애인 할당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시정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내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31조에서 심의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면서 장추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심의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재조정하였으나, 보다 더 중요한 요구인 심의위원 1/3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부하였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여야 하므로 이 심의위원회의 당사자는 장애인과 시설주 모두 해당되므로 장애인을 1/3 비율로 구성할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기업이나 시설주등도 역시 1/3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는 계층이기에 1/3의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을 심의하는 기구인만큼 장애인의 감수성과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없이 이를 심의할 경우 다수의 비장애인의 주류의 사회에서 통념이나 상식이라는 잣대로 잘못 판단하고, 판단되거나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정명령 대안을 내지 못한 채, 심의할 우려가 매우 크기에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기구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자고 만들어지는 기구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잘 다듬어진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칫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묵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및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1/3 이상 구성하는 할당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처럼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과 고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장애계를 기만하고 장추련을 정부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2007년 12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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