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차법 시행령 전면거부 및 천막농성 돌입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12.17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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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 2007년 12월 17일 담당 : 이현경 www.ddask.net


[기자회견문]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및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의 장추련 입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전면 거부한다!!!

-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장애인계와 재 논의하라!

- 거짓말하고 장애인을 기만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앞에 나와 무릎 끓고 사죄하라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위해 관련 모든 정부 부처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고, 관련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그 기간만 4개월여가 넘었고, 횟수만도 20여 차례나 된다. 장추련이 시행령안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도 3회나 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담당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장추련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장추련은 정부와의 만남에서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장추련이 꾸준히 제시하고 양보했던 마지막 협상안마저 정부는 외면했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안 그대로를 시행령 안으로 만들어 지난 12월 4일 입법예고하는 기만을 자행한 때였다. 그동안 진행했던 간담회와 개별 부처간의 면담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아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상태이다. 특히 시설물과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하기 전에 편의증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장추련과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차별조장적인 시행령 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행령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기관에 학원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안 제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대상시설에서 장추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학원이 끝내 제외되었다.


두울. 사업장의 시설 가운데 식당과 휴게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안 제6조 제1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시설에서 직무 수행 장소까지만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장추련은 직무수행장소 및 식당과 휴게실까지도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끝내 거부하였다.


세엣. 작업장 내에서의 수화통역과 낭독자를 지원해야 한다

장추련은 시행령안 제6조에 업무에 필요한 경우 낭독자와 수화통역사 등 직무보조인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그 부분을 배제하였다. 특히 법률 제11조 6호에서 분명히 수화통역사와 낭독자 등 보조인력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사와 낭독자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네엣. 시설물과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장추련과의 간담회 초기부터 시설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준하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시설물 중심의 법이어서 시설, 설비, 장소변경이나 조정,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였다. 또한 정부간담회와 개별부처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취득 제한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운전 자체가 위험한 도구를 활용해야하는 것이니,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취득 제한은 명백한 차별임을 상호간에 수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를 답습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다.


다섯. 문화관광부는 단계적 적용을 5년 이내로 재조정하라

이번 시행령안 별표4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1단계는 법 시행 1년 후인 2010년, 2단계는 법 시행 4년 후인 2013년, 3단계는 법 시행 7년 후인 2015년으로 정하고 있어, 3단계에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8년 후인 2015년에이 되어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적용 범위 역시 1단계 1년 이내(2009년), 2단계 3년이내(2011년), 3단계 5년 이내(2013년)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 직장 보육시설의무사업장이 아니어도 여성과 영유아의 인권을 위하여 직장보육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여성이 화장실 등의 청결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급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특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적절한 수유 장소와 수유시간을 제공과, 직장보육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및 근로자의 필요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일곱.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장애인 할당을 인정하라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시정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내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31조에서 심의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면서 장추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심의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재조정하였으나, 보다 더 중요한 요구인 심의위원 1/3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담당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장추련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장추련은 그 동안 3차례 걸쳐 협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추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장추련은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와 의견 교환이 아무런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할 뿐이라는 판단아래 이번 토론회를 거부하고,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에 진심과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과 시행령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장애인계와 재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장애인을 기만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앞에서 나와 무릎 끓고 사죄해야 한다.



2007년 12월 17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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