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는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2.11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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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는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

-장애인 방송접근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를 규탄한다.

-방송위원회는 장애인 방송접근⋅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지난 5일 방송협회가 방송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21조 제3항1)에 대하여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의 요지는 장차법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률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는 한술 더 떠 방송채널사업자가 자막방송 장비를 도입할 경우 1억원이 소요되고,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을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는 연간 140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매진하다가는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방송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과 밖으로 흘리는 말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협회의 건의문은 장차법이 제정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정부(보건복지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사마다 24시간 장애인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도 그렇거니와 1개 방송사당 140억원이 들어간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방송위원회의 의도 또한 그렇다.


정부의 장차법 개정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의견을 수렴한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장차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하였는데, 방송협회와 방송위원회의 행보는 방송사업자의 무리한 부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며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정화원의원의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차법 제21조 제3항의 경우 하위령을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시행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임 규정을 만들지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방송위원회가 설정한 방송사업자의 무리한 부담이라는 논리는 억지가 있다.


지난 99년 2월 우여곡절 끝에 폐쇄형태의 자막방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막방송의 실시가 장애인들의 시청환경 해결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장애계는 지난 97년 이후 자막수신장치 내장화, 속기시장 독과점 방지, 장애인방송접근지침 개발,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외장형 자막수신기 보급으로 매년 6억원 이상의 아까운 공공기금을 쏟아 부어 오다가 9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여론에 못 이겨 자막수신 장치의 내장화를 서두르고 있다(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TV는 93년부터 수신장치를 내장한다).


또한 속기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속기 단가와 속기사 육성 문제를 영리업체의 손에 끌려 다니고 있으며, 장애인방송접근 지침이 없어 지상파방송사 이외의 방송사업자들은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을 만드는데 선뜻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방송위원회가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긴 일을, 방송협회가 장애인방송접근 문제에 대하여 등한시하여 생긴 일을 가지고 장차법이 시행된다니까 지금에 와서 법률과 규제 탓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 장추련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가 자신들이 제출한 장차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자 방송사업자를 방패삼아 국회를 압박하는 방송협회와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는 장애인의 시청권을 묵살하려는 의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장애인의 시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촉구한다.


또한 과도한 비용부담이라는 억지논리를 써가며 장차법의 시행을 가로막는 방송위원회는 언론에 흘리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고, 장애인 방송접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었는지, 장차법을 개정한다면 하위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방송협회나 방송위원회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히고, 현재의 방송접근 문제만이 아니라 IP-TV등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접근⋅참여의 문제를 어떻게 수행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만 장차법을 개정하려는 뜻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지 못할 경우 장추련과 장애누리는 장애인 방송접근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장애계와 시민단체에 알려나가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차법 개정안에 대하여 저지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08.  2.  6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화 02-7323-420)               (전화 02-783-5551)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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