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사법행정에 관한 장차법 히생령 삭제를 중단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4.07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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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 4. 7. / 담당 : 이현경(016-377-6075) 박옥순(016-245-9741) 


[논평]

법무부는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사법행정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삭제를 중단하라!!



에이블뉴스(08. 04. 05)에 따르면 지난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서명 이후에야 공포가 된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내놓지 않아, 그 내용 확인은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08. 04. 04)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삭제된 것으로 밝혀진 조항은 대부분 사법․행정절차에 관련되어 있다. 삭제된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조항으로는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에 있어 의사소통의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내용, 교정․구금시설의 장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고충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 장애인에 대한 계구사용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블뉴스(08. 04. 05)에 따르면 법구조상에서 법무부와의 충돌하는 문제로 장차법 시행령이 삭제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차법 상에 법무부소관의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장추련은 예측하고 있다. 과거 노회찬의원이 장차법을 발의하던 때를 상기하면 이런 예측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 당시 장추련은 장차법이 인권법으로써 주무부처를 법무부에 두어야 함을 주장했다. 법무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당시 국회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차법을 받지 않으려 하며, 본 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답하였다. (2005. 10. 20 장추련 성명서)


장차법 주무부처를 거부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법구조상의 충돌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만들어 시행령을 삭제하는 만행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밀실논의를 통해 장애계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자신들만의 이해득실로 장차법을 실효성 없는 법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더 이상 밀실논의로 장차법을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지 말라. 장차법에는 480만 장애인의 피맺힌 차별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런 우리의 외침이 들린다면 정부는 시행령 안을 공개하여 그 안에 대한 장애계의 이야길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2007. 4. 7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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