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감선거, 장애인차별진정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8.08 09:57:23
  • https://www.ddask.net/post/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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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8. 08. 07. / 담당 : 박옥순 (016-245-9741) /


■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면 뭐하나?

정부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7월30일 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벌어진 장애인 차별


- 1 층에 투표소 설치했으나, 서너 개의 계단이 가로 막아!

- 시각장애인 보조용구도 준비 안 돼

- 선거방송에서 수화 자막 배제



지난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다.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첫 선거일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로서도 처음 직접선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표소에 계단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다시 1층에 투표소가 배치되었으나 서너 개의 계단이 있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보조용구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을 통해 대리해 투표를 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선거 홍보 측면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시각장애가 있는 임00 씨는 투표가 실시된 지난 7월 3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거일 전에 분명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투표를 하러갔고, 보조용구를 요구했으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결국 임 씨는 타인에게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전하고 대리 투표를 해야 했다.


임 씨는 “분명 비밀투표 원칙이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누구를 찍겠다고 의사를 전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 대리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투표를 해야 했다”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00 씨 역시 명륜동 3가 식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갔다가 장애인 차별을 겪었다.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는 1층에 설치돼 있었던 것. 그러나 서너 개의 계단이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투표소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어떻게 투표소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 위원들을 불렀고, 결국 4명의 선거 위원들이 박 씨를 들어서 2층까지 올라가 투표를 해야 했다.


박씨는 “편의시설도 안내도 없어서 투표를 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은 분명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데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투표소가 1층에 있었으나 계단이 있어서 투표에 어려움을 겪기는 김00 씨 역시 마찬가지.

김 씨는 “투표장에 접근하기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 두 명의 도움을 받았으나,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보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바람에 휠체어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이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투표과정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정보 접근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여전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안00 씨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연설을 방송하면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며 YTN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번 진정에는 총 5명이 참여했다. 모두 7월 30일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민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차별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장차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이번 진정은 장추련의 예측을 정확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민간에게만 장애차별금지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점에서 장추련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장추련은 이번 진정을 계기로 정부가 먼저 장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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