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장애인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9.22 17:55:16
- https://www.ddask.net/post/150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Homepage www.ddask.net / e-mail : ddask420@hanmail.net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 자 |
2008. 08. 20. |
제 목 |
[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장애인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
담 당 |
조 은 영 (011-9140-2324, 02-7323-420) |
분 량 |
총 1 매 |
일자 : 2008. 08. 20. / 담당 : 조은영 (011-9140-2324) / http://www.ddask.net
■ 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장애인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위해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장애계를 대표하는 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나경원 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추진한다.
2. 이는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장차법 26조에 따른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삭제한 것과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에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물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한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이다.
3. 장추련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7일과 7월 21일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 보건복지가족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4. 장추련은 이번 릴레이 면담에서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포함해 장애계에서 바라는 장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면담 이후 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는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차법 개정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5. 장추련은 이번 릴레이 면담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한 개정을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