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행정안전부는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12.24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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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8. 12. 24. / 담당 : 박옥순 (016-245-9741) / http://www.ddask.net


■ 보도요청


행정안전부는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인권위원회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내부방침 철회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지 말라!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49%(208→106명)이상을 축소하고 부산, 대구, 광주 지역 사무소의 폐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끝내 장애인의 의사는 무시한 체 국정 운영을 도모하는 정부 작태의 면모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내부 검토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7년간 장애인의 고단한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쟁취했다. 삭발, 점거, 단식 농성 등으로 몸 하나를 무기로 처절한 투쟁을 감행했다. 돈이나 현물이 아닌, 사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겠다는 가슴벅찬 열망 하나가 그 이유이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 여러 형태의 장애인의 개별적인 권리구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KTX 동대구역사에 있는 인터넷 방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을 거부했던 보험사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재계약을 이뤄냈고, 서울시교육공무원 시험에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다.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진정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이 구분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준비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에 의해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고 있고, 이로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주요한 기폭제로서 작동이 예비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이 차별 진정을 낸 것은 530여건. 이 중 30%만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진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여러 투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정인력으로 20여명 확보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시행을 앞뒀으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낸 차별진정에 대해 행정인력 7명으로 소화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대책은 없이 오히려 행정인력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동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오히려 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더 많은 지역 사무소를 내야할 판에 이를 무시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차별시정기구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을 장추련이 간신히 수용하였는데, 또 다시 이런 작태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신뢰와 존중을 보내겠는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명박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장애인차별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분노에 찬 저항을 온전히 받아야 할 당사자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인 여러 작태, 활동보조인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정된 여러 제도와 정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작금의 행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큰 저항은 지금보다도 수 백배로 나타날 것이다.


인권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선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래왔고, 그 방법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제와 자율성 보장, 예산과 인력의 합당한 배치를 주문해왔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의 인권위원회 대폭 축소 방침은 이런 시민사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며 현정부의 인권 무시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무소 폐쇄 역시 분권화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혹시라도 행안부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했다면 즉각 재고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이런 요구가 무위로 끝날 경우 나타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이명박정권에 그 책임을 있음을 밝히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행안부의 내부 검토 의견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  우 리 의 요 구

1.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라는 내부방침을 반드시 철회하라!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의 의미를 확장하여 행정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2008년 12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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