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적장애인 구속 수사과정의 차별진정-장애우연구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3.18 2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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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홈페이지 63okpark@hanmail.net&url=http://www.cowalk.org.kr" target=_blank>www.cowalk.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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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 수 신 : 언론사 방송 관련 기자

▪ 일 자 : 2009. 3. 18. (수)

▪ 제 목 :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집회 참가 지적장애인의 구속 수사과정에서의 차별 진정 (총 4쪽)

 

 

보 도 자 료

 

 

-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했던 지적장애 임○○씨,

장차법에 보장된 신뢰관계자 동석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구속 -

 

1. 지난 3월 7일(토)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지적장애 3급 임○○씨가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류 되어 성동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임○○씨는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이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2.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은 임○○씨에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조차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말할 줄 아니까 단독 진술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는 임○○씨는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4. 이는 임○○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5.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임○○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차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6.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진정 주요 내용

2. 형사절차 관련 법령

 

[붙임1]

 

※ 진정 주요 내용

 

○ 2009.3.7(토)

- 임○○씨(24, 지적장애3급)는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집회 참가 중 밤 12시경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류 되어 성동경찰서로 체포되었음.

-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밤 12시경 부모님께 전화를 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통화가 되지 못했고, 부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음.

- 조사를 받을 때 집회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임○○씨의 얼굴을 무전기로 찌르면서 “네가 때렸잖아.”라는 말을 반복하여 임○○씨는 “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때릴 때 무전기만 빼앗았다.”고 진술했으나 성동경찰서 조사관과 영등포 경찰서 경찰이 함께 앉아서 “폭행이야. 구속이야.”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함.

- 조서작성이 끝나고 내용을 확인 할 때에 경찰 폭행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조서에 씌어 있었음. 그런데 그냥 지장을 찍었음.

 

○ 2009.3.8(일)

- 오후 3~4시경 혜화경찰서로 이송되었음.

- 저녁 7시반경에 혜화경찰서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체포사실을 통지하고 면회를 오라는 말과 9일에는 풀려날 거라는 말을 하였음. 부모님은 9일에 풀려날 거라는 말에 안심을 하고 경찰서에 가지 않았음. 이 상황에서 임○○씨는 역시 혼자 조사를 받았음.

 

○ 2009.3.9(월)

- 9일 낮 12시경 혜화경찰서에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1,2차 조사는 끝났고, 담당 조사관은 부모님께 “임○○씨가 말할 줄 아니까 그냥 조사했다.”고 하였음.

 

○ 2009.3.10(화)

-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이 나왔음.

 

○ 2009.3.17(화)

-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음.

 

 

- 이 사항에 대해 경찰은 임○○씨에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임○○씨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것은 지적장애가 있는 임○○씨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받게 된 것임.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경찰은 임○○씨에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조차 고지하지 않았음.

경찰은 “말할 줄 아니까 단독 진술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는 임 씨는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문을 받아야 했음.

- 이는 임○○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임.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임○○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차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붙임2]

 

형사절차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형사피의자의 권리 관련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헌법

 

헌법 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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