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26조 개정안 제외한 국회 복지위 결정은 무효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7.14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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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국회 복지위 장차법 결정에 반발 거세
"장차법 26조 개정안 제외한 국회 복지위 결정은 무효,
차별행위 막으려면 장차법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13 22:18:0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법기관이 장애인 피의자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개정 내용이 기각한 것이 알려져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2008년 12월 24일)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2009년 1월 15일)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차법 제26조 개정안으로, 검사·경찰 등 사법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대법원의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형사소송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표현에 대한 장애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돼야 할 내용으로 장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법원이 피고인 등에 대해 의사소통·의사표현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관련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그 대신 사법기관에 형사 사법철차 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법무부나 대법원이 주장하듯 사법절차과정으로만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장차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장애여부 확인을 사법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사안인가”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여했고 장애인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법절차상 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번 개정안 논의를 중단한 것은 장애인계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아 기자 IconBlogGobtn.gifznvienne@ablenews.co.kr">(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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