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긴장감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8.05 08:20:12
  • https://www.ddask.net/post/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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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정입니다.
어제부터 시작 된, 장추련에서의 더부살이(아르바이트?!!^^;;)로 종종 찾아뵐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올립니다. (--.,--) (__ __) (--v--)
                                  꾸         우       뻑 ~~~
 
----------- 
 
 
차강석씨는 작년, 이맘즈음 롯데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필사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충의 개요는 이러해요.
처음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합니다.
발로 타이핑을 하는 차강석씨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무려 세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카드사는 언어장애로 본인의 직접 통화가 안되니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하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곤 소득세, 재산세, 법정대리인 등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절차를 밟게 합니다.
결국 차강석씨의 자필사인 불가를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하지요.
 
차강석씨는 인권위에 차별받은 사례를 진정하면서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이런 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어렵게  여신전문금융법을 알게됐지요.
이 법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장애인의 경우가 고려되지 있지 않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받게 된 경위와 법개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차강석씨는 진정서에 "내가 카드발급을 받는 데 있어 카드사로 부터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적었지만, 
인권위는 차별받은 기나긴 내용은 보지도 않은 듯 무시한 채,
진정서 말미의 "개정해 달라!"는 내용만을 주목하고 "우리의 소관 아님"이라며 각하통지를 합니다.
 
장추련은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의 진정사안에 대해 법률적이고 사무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의 모습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습니다.
 
  
차강석씨는 오늘 인권위에 재진정을 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어류의 지느러미와 같은 긴장감으로 장애인 차별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차별 받은 장애인 당사자의의 고통을 가슴에 담아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로 각 사안에 대응하길 바랍니다.
 
 
  
  
 
 

일시 : 2009. 8. 4. / 담당 : 효정(010-9580-9569), thskan000@hanmail.net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류의 지느러미와 같은 긴장감으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롯데카드사, 중증장애인에게 ‘자필 사인 불가’의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하지 않아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본질 파악하지 않고 ‘각하’처리

 

중증장애인 차강석씨는 롯데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자필서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로부터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단문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 22일 차강석씨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롯데카드사의 신용카드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은 발가락으로 한 글자씩 타이핑 하였고, 신청서 작성을 위해 무려 세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얼마 후 카드사의 상담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전화가 걸려왔다. 언어장애가 있는 차강석씨는 직접적 전화통화가 어려웠으므로 상담원과의 통화는 활동보조인이 진행하였고, 상담원은 본인확인이 어려우니 일산의 본사로 직접 내원해 카드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이유로 들었으므로, 카드사만 방문하면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상황은 달랐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자필사인이 어려웠으므로 활동보조인을 통해 대필사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산세 영수증을 요청한 것이다. 영수증을 제출하고 우편으로 카드가 도착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카드사로부터 받게 된 연락은 ‘자필 사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과 직접 카드사에 방문하라’는 것이었다. 일산에 있는 카드사에 다시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활동보조인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요청, 아버지의 사인을 받아 발송하려 하였으나 카드사는 직접 차강석씨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카드사에서 신청서를 가지고 왔으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차강석씨의 갖은 노력에도 여전히 자필사인은 할 수 없었다. 결국 카드 발급을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차강석씨는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정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차강석씨가 믿었던 인권위는 차강석씨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차별에 대해 기술해 놓은 진정서의 전문은 마치 본 적조차 없는 듯 묵살해 버렸다. 단지 진정서 말미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주목하였으며, 법의 개정은 인권위의 소관이 아니라며 그의 진정을 각하 처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롯데카드사의 태도와 더불어 인권위의 사무적이며 행정편의적인 행태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인권위가 차강석씨의 진정에 대해 최소한의 올바른 관점과 이해, 해결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인권위는 차강석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드사의 이름이 아닌 “차강석씨가 진정으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것이다.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차별사안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법률적이고 사무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사례로 장추련은 인권위의 장애인차별감수성에 대한 부재, 법률적이고 사무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수위에 올랐는가에 대해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추련은 인권위가 인력확보조차 되지 않은 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노고와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이해하는 데 일정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인권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윤추구의 기업체인 롯데카드사와의 차별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장추련은 당사자인 차강석씨와 함께 다시금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장애인 인권실현의 매개임을 자각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제고하길 바란다. 나아가 어류의 지느러미와 같은 긴장감으로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인권의 길목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2009. 8.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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