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시각장애인 교육공무원 시험차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답변

  • 장추련
  • 2008.07.01 08:58:01
  • https://www.ddask.net/post/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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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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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장차법 시행 이후 열흘간
모아진 156명의 진정인의 진정사건 중의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교육공무원 시험 차별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아래는 장차법 시정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피해자 박춘봉 외 32명의
시각장애인 교육공무원 시험 차별과 관련하여
진정인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에 보낸 진정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되, 문서 맨 하단에 보시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게되는 상황에 있음에..
 
피해자 박춘봉(27세. 남)씨는 인권위원회의 진정결과와 함께 장추련에 편지를 보내
"시각장애로 명명된 장애인 등록증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뿐"이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나를 비롯하여 그동안 교육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조치로서 환영한다.
이 결과로 이제 시험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참고 견디며 받았던 차별에 대해 장차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아
장차법 제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는 언젠가는 의사소견서를 첨부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철회될 수 있는 그 날을 향한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자료


□ 진 정 인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웍크 대표 김형수


□ 피 해 자 : 시각장애인 박춘봉 외 32명


□ 피진정인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진정요지

   o 피해자들의 경우는 점자나 확대문제지 또는 답안지만으로는 시험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임. 2007년도부터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고 있음. 2007년도 중등교원임용고시에서 시각장애인으로써 적절하게 인지가 가능한 컴퓨터음성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금년 2008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도 문제의 해독과 답안작성에서 차별을 당하였음.


   o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임용시험에서 텍스트파일을 요구하는 교원임용고시 응시생들은 많이 있음. 텍스트 파일 제공은 피해자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제공하여 주기 바람.


□ 피진정인 의견(서울특별시교육청)

   o 2009학년도 전국시도 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주관교육청으로서 16개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신하여 대표로 답변함.


   o 2008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은 전국시․도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며,


   o 향후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시․도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붙임 장애인 편의지원내용(안)을 지원할 예정임.






시각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안)


구      분

시  각  장  애

전맹인

(양안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약시자

(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

1차시험

(객관식)

교육학

 

전  공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확대문제지(18P)

․ 숫자기재용 답안지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지참허용

2차시험

(주관식)

논  술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확대문제지(18P)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지참허용

3차시험

면  접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8P)

수  업

지도안

주관식 지원내용과 동일

주관식 지원내용과 동일

수업실연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8P)

실험․실기

 ※ 본 편의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2008.1)을       참고로 작성한 것임.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소견서 원본

   - 의사소견서에는 응시자의 시력(시각장애인의 경우)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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